재계의 비용부담을 고려해 모성보호법안을 도입하되 2년의 경과기간을 두자는 타협안이 제시돼 관심을 끌고 있다.

24일 열린 민주당, 자민련, 민국당 등 3당 총무, 정책위의장 회담에서 민주당은 "출산휴가를 90일로 늘리고 육아휴직급여의 일부를 보전해주는 모성보호법안을 도입하되, 경제여건을 감안해 시행시기는 경과기간을 2년정도 두자"고 제안했다.

그동안 자민련은 법안자체를 반대하는 것은 아니지만 최근의 경제여건을 감안할 때 재계의 추가비용부담이 큰 만큼 당장 시행하는 것은 무리라는 입장을 펼쳐 왔다. 이에 따라 자민련은 당내 지도부 논의를 거쳐 민주당이 제시한 타협안을 수용할지 여부를 결정하게 될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이 문제는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상임위 전체회의가 예정돼 있는 25일께 가닥이 잡혀질 것으로 보인다.

한편 민주노총 정인숙 여성위원장 등 10명은 24일 오전 모성보호법안을 당론으로 확정할 것을 촉구하며 마포 자민련 당사 명예총재실(접견실)을 점거하고 농성에 돌입했다. 민주노총 이혜순 여성국장은 "지난 18일 국회 환노위 상임위에서 조희욱 의원이 모성보호법안 반대가 자민련 당론이라고 밝혔다"며 "이를 철회하고 모성보호법안을 당론으로 확정한다는 답변을 들을 때까지 점거농성을 풀지 않겠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이완구 자민련 원내총무는 "모성보호법안에는 찬성하지만, 재계를 설득하는 시간이 필요하고 재정문제가 해결돼야 한다는 것"이라고 답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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