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가 건설일용근로자의 직업능력 향상과 생활안정을 위해 ‘건설일용근로자 기능향상 지원사업’을 건설근로자공제회에 위탁해 실시한다고 13일 밝혔다.

이달부터 공제회를 통해 5개 권역별 28개 훈련기관에서 미장·타일·조적·방수·배관·도장·건축(형틀)목공·철근·용접 등 9개 직종에서 42개 훈련과정이 시행된다.

훈련과정은 20일 주간과정(1일 6시간)과 40일 야간과정(1일 3시간)으로 구분된다. 실무기술 습득과 향상을 목적으로 하고, 수준별 훈련이 가능하다. 훈련 대상자는 고용보험 또는 건설근로자 공제부금 가입자다.

1일 5시간(야간과정 1일 2시간) 이상 훈련을 이수한 자에 대해서는 훈련비와 훈련장려금이 지원된다. 훈련기관에 지원되는 훈련비는 하루 2만9천원(야간 1만8천원), 훈련생에게 지원되는 훈련장려금은 하루 1만6천원(야간 1만원)이다. 훈련 참여를 희망하는 건설일용근로자는 공제회(02-519-2122~3)로 문의하면 된다.

신기창 노동부 인력수급정책국장은 “능력개발이 쉽지 않은 건설일용근로자들의 특수성을 고려해 일과 훈련을 병행하면서 기능향상을 기할 수 있도록 사업을 계획했다”며 “공제회의 훈련전산망을 통해 수료생별 훈련이력을 관리하고, 취업지원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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