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 황유미씨를 죽음에 이르게 한 반도체 작업공정에 대한 안전보건 관리가 강화된다.

고용노동부가 유해·위험방지계획서 제출 대상 업종을 기존 건설업·금속가공제품제조업 등 11개 업종에서 전자부품·반도체·화학물질 제조업종을 추가한 14개 업종으로 확대한다. 노동부는 이 같은 내용의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과 시행규칙 개정안을 12일 공포했다.

유해·위험방지계획서는 재해 위험이 큰 화학물질 저장탱크 등을 설치·이전하거나 구조를 변경할 때 재해예방법을 담도록 한 계획서를 말한다. 제출하지 않으면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받는다.

개정안은 원청 사업주가 산재예방 조치를 해야 하는 '산업재해발생 위험 장소'에 방사선 업무 장소, 화학설비 정비·보수 장소, 차량계 하역운반기계 또는 건설기계 사용 장소, 정기 기계·기구 사용으로 감전의 위험이 있는 장소 등 4곳을 추가해 20곳으로 확대했다. 원청이 해당 장소에서 산재예방 조치를 취하지 않으면 원청 사업주에게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노동부는 또 개정안에서 도급사업 때 안전보건총괄책임자를 지정해야 하는 대상 사업을 기존 건설업·제조업 등에서 근로자 100인 이상 업종으로 확대했다. 안전보건총괄책임자를 지정하지 않으면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받는다.

방하남 장관은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으로 반도체·화학물질 취급 사업장의 유해·위험작업에 대한 근원적인 안전관리 시스템이 확립되고, 도급인의 안전보건관리책임이 대폭 강화됐다”며 “대형사고 예방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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