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중등 교과서에서 인권기준에 부합하지 않은 내용이 수정된다. 10일 국가인권위원회에 따르면 교육부와 전국 17개 시·도 교육청은 인권위 권고를 수용해 인권기준에 맞도록 교과서 내용을 수정하기로 했다. 인권위는 지난해 9월 교과서에 실린 성차별·사회적 약자에 대한 고정관념·편견을 조장할 수 있는 사례를 수정·보완하라고 교육부에 권고했다.

인권위가 교과서를 모니터링한 결과 "성폭력 예방을 위해 노출이 심한 옷은 입지 말라"거나 "현실에 불만이 많은 청소년일수록 스타에 집착한다"고 기술한 내용, 사회적 약자를 시혜의 대상으로 삼는 표현을 열거한 뒤 "학생들에게 차별과 편견을 야기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교육부는 인권위 권고 대부분을 수용해 내년도 교과서부터 해당 부분을 수정하기로 했다. 인권위가 권고한 교과서 심사항목에 인권기준을 포함하고 교과서 집필진·출판진에 대한 인권기준 교육도 수용할 방침이다.

인권위 관계자는 "앞으로도 교과서가 개정될 때마다 인권기준 모니터링을 진행해 인권친화적인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사업을 꾸준히 펼쳐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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