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지 2월19일자 7면 <임신근로자 근로시간 하루 2시간 줄인다> 기사에서 사용자가 해고예고를 서면으로 하는 내용의 근로기준법 개정안은 이날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법안심사소위를 통과되지 못했으므로 이를 바로잡습니다. 대신 여야는 근기법 제27조(해고사유 등의 서면통지)에 3항을 추가해 "제26조에 따라 해고의 예고를 할 때 해고사유와 해고시기를 명시하여 서면으로 한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통지를 한 것으로 본다"는 조항을 추가하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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