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전 기사보기 다음 기사보기 2024-04-28 바로잡습니다 바로가기 복사하기 본문 글씨 줄이기 본문 글씨 키우기 스크롤 이동 상태바 정정·반론보도 바로잡습니다 기자명 편집부 입력 2014.02.21 09:00 댓글 0 다른 공유 찾기 바로가기 본문 글씨 키우기 본문 글씨 줄이기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페이스북(으)로 기사보내기 트위터(으)로 기사보내기 카카오스토리(으)로 기사보내기 URL복사(으)로 기사보내기 닫기 본지 2월19일자 7면 <임신근로자 근로시간 하루 2시간 줄인다> 기사에서 사용자가 해고예고를 서면으로 하는 내용의 근로기준법 개정안은 이날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법안심사소위를 통과되지 못했으므로 이를 바로잡습니다. 대신 여야는 근기법 제27조(해고사유 등의 서면통지)에 3항을 추가해 "제26조에 따라 해고의 예고를 할 때 해고사유와 해고시기를 명시하여 서면으로 한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통지를 한 것으로 본다"는 조항을 추가하기로 했습니다. 편집부 webmaster@labortoday.co.kr 저작권자 © 매일노동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SNS 기사보내기 공유 이메일 기사저장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비밀번호 닫기 기사 댓글 0 댓글 접기 로그인 후 이용 가능합니다. 댓글 내용입력 비회원 로그인 이름 비밀번호 댓글 내용입력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회원 로그인 비회원 글쓰기 이름 비밀번호 자동등록방지 로그인 옵션 창닫기
본지 2월19일자 7면 <임신근로자 근로시간 하루 2시간 줄인다> 기사에서 사용자가 해고예고를 서면으로 하는 내용의 근로기준법 개정안은 이날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법안심사소위를 통과되지 못했으므로 이를 바로잡습니다. 대신 여야는 근기법 제27조(해고사유 등의 서면통지)에 3항을 추가해 "제26조에 따라 해고의 예고를 할 때 해고사유와 해고시기를 명시하여 서면으로 한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통지를 한 것으로 본다"는 조항을 추가하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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