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주노동자를 착취한 것으로 알려져 논란을 빚었던 홍문종 새누리당 사무총장에 대한 징계안이 발의됐습니다.

-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장하나 민주당 의원은 20일 성명을 통해 "홍 사무총장이 이사장인 경기도 포천 아프리카예술박물관의 이주노동자 불법노동착취 사실은 홍 사무총장이 국회의원 자질이 없다는 것을 증명하는 것"이라며 "국회의원 징계안을 이날 발의했다"고 밝혔는데요.

- 장 의원은 홍 사무총장이 국회법에서 정한 국회의원의 품위유지 의무를 위반했다고 주장했습니다. 국회의원윤리강령과 국회의원윤리실천규범에 규정된 품위유지도 현저하게 위반해 국회의 명예와 권위를 심각하게 실추시켰다는 것이 장 의원의 주장인데요.

- 홍 사무총장이 이사장인 아프리카예술박물관은 최저임금법·근로기준법 위반 의혹과 이주노동자들의 여권을 압수하는 등의 여권법 위반 의혹을 받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노동계와 시민·사회로부터 "이주노동자를 노예처럼 부려왔다"는 비판이 일기도 했는데요.

- 장 의원은 "홍 사무총장은 이주노동자의 노동환경에 모두 관여했음에도 상관이 없다는 식으로 발뺌을 해 비상식적이고 무책임하다"고 비판했습니다. 집권 여당의 사무총장이 관여하고 있다는 이유로 이주노동자 인권문제가 아무 일 없었다는 듯 넘어가선 안 될 것 같네요.

국민에게 묻는다고? … 의료발전협의회 합의문구 논란

- 대한의사협회와 보건복지부가 최근 원격의료 도입을 포함한 여러 의료서비스 규제완화를 추진하기로 합의했는데요. 합의문에 사실과 다른 내용이 섞여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네요.

- 보건의료노조(위원장 유지현)는 20일 성명을 내고 “의사협회와 복지부가 마련한 의료발전협의회 합의문은 기만이자 월권”이라고 비판했습니다.

- 노조는 합의문에 포함된 “의료정책현안에 대한 기본원칙과 방향에 대해 협의하고 대안의 구체화는 국민, 관련 이해당사자가 참여하는 논의체계를 통해 논의·결정하기로 한다”는 문구에 주목했습니다.

- 마치 국민의 동의를 얻어 최종 의사결정을 내릴 것처럼 얘기하고 있지만, 이는 사실과 다르다는 것이 노조의 주장입니다.

- 실제 양측은 합의문을 통해 ‘원격의료법안에 대해 국회 논의’와 ‘투자활성화정책 추진’과 같은 중요한 결정을 임의로 내렸다는 것이죠.

- 노조는 “의사협회와 복지부가 조직한 의료발전협의회는 이 같은 의료 민영화 정책을 협의하거나 합의할 수 있는 법적 권한이 없다”며 “원격의료법안을 국회에서 논의하기로 하고 투자활성화 정책을 추진하겠다는 이번 합의는 무효로 즉각 폐기돼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연구소장과 택시노동자의 다른 글

- 김대호 사회디자인연구소장이 <동아일보>에 실은 칼럼이 화제인데요. 지난 7일 서울고법이 쌍용자동차의 정리해고에 대해 무효선고를 내린 것에 김 소장은 "잘못됐다"는 내용의 글을 실었습니다. 김 소장은 일각에서 진보논객으로까지 여겨지는데요.

- 김 소장은 "해당 판사의 논리는 국가가 망하기 전까지는 고용이 안정된 세금소득자 200만 명과 한진중공업·현대차·기아차 등 몽땅 합쳐서 약 500만명(경제활동인구의 20%)의 정리해고 관련 불안감은 확실히 덜어준다"며 "20%의 노동인권을 위해 80%와 후세대의 노동인권을 짓밟은 폭거"라고 비판했습니다.

- 김 소장의 글과 달리 택시운전을 하는 고 황유미씨의 아버지인 황상기씨의 편지는 조금 달랐습니다. 황상기씨는 손수 자필로 쓴 편지를 '삼성바로잡기 운동본부'에 보내왔는데요. 원문의 느낌을 살리기 위해 맞춤법은 수정하지 않겠습니다.

- "삼성에 노조가 있었더라면 병에 걸린 노동자에 마음 그 가족 애한을 회사와 소통했을 거라 밋씀니다. 지금 살아가는 우리가 조금 힘이 들더라도 더 노력해서 삼성에서 일하는 노동자가 안전하게 일할 수 있는 직장과 노동조합에 궐리를 만들어 줍시다. 여러분이 계셔서 저는 행복합니다. 고맙씀니다."

- 김 소장의 글과 황상기씨의 편지. 독자 여러분은 어느 글에 마음이 동할지 궁금해지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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