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노총이 박근혜 정권 퇴진을 요구하며 25일 총파업에 나서는 것과 관련해 한국경총은 19일 회원사에 ‘경영계 지침’을 내려보내 파업 가담자에 대한 민·형사상 책임추궁과 징계를 주문했다.

경총은 이날 지침에서 “금속노조가 17일부터 파업 찬반투표를 벌이고 있는데, 불법파업을 위한 준비행위 역시 업무의 정상적인 운영을 저해하는 불법행위인 만큼 조합원들이 근무시간 중 이러한 행위에 가담하지 못하도록 경고해야 한다”고 밝혔다.

경총은 이어 “그럼에도 노조가 불법파업에 참여할 경우 무노동·무임금 원칙을 준수하고, 법과 원칙에 따라 민·형사상 책임을 추궁하며, 징계조치 등을 통해 불법행위 재발을 막아야 한다”고 밝혔다.

지침에는 △민주노총 지침에 따라 이뤄지는 복장투쟁·선전투쟁·간부파업 등 모든 형태의 단체행동에 책임을 물을 것 △파업 주동자는 물로 단순 가담자도 행동의 경중을 가려 책임을 물을 것 △근무시간 중 파업참가 허용 요구를 수용하지 말 것 △파업에 참가한 근로시간면제자에게 급여를 지급하지 말 것 등의 내용이 포함됐다.

경총 관계자는 “대법원이 노조의 불법쟁의행위에 따른 형법상 업무방해죄 인정요건을 엄격하게 해석하고 있다”며 “노조의 불법행위에 따른 손해 발생에 대한 구체적인 채증을 통해 불법행위 가담자들에게 책임을 추궁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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