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일근로에 대한 연장근로 가산수당을 중복해 할증할 경우 기업들이 일시적으로 부담해야 할 추가임금이 7조6천억원에 달한다는 경영계의 주장이 나왔다. 한국경총과 중소기업중앙회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탄원서를 17일 오후 대법원에 제출했다.

이들 단체는 탄원서에서 “대법원에 계류 중인 휴일근로 중복할증에 관한 사건에 대해 경영계의 걱정스런 마음을 전달하고자 한다”며 “중복할증을 할 경우 기업들이 일시에 부담해야 하는 추가임금이 7조6천억원에 달하고, 앞으로 매년 1조9천억원의 부담이 계속 발생할 것으로 추산된다”고 밝혔다.

경총과 중기중앙회는 이어 “더욱 심각한 문제는 기업이 일시 부담해야 하는 7조6천억원 가운데 66.3%에 해당하는 5조300억원이 중소기업 부담분”이라며 “만성적인 구인난 속에서 불가피하게 휴일근로를 실시해 온 중소기업들이 문을 닫는 사례가 속출하지 않을까 우려된다”고 주장했다.

경영계의 주장은 휴일근로에 대한 임금지급 방식을 다루는 대법원의 판결을 염두에 둔 것이다. 대법원은 “주 40시간을 초과해 휴일근로를 한 경우 휴일에 한 근로시간은 모두 휴일근무시간임과 동시에 초과근무시간에 해당하고, 그 근로시간에 대해서는 휴일근무수당과 초과근무수당을 중첩적으로 지급해야 한다”는 하급심 판결에 대한 최종 판단을 앞두고 있다.

경영계는 그동안 노동부의 행정해석(근기 01254-1099)을 토대로 휴일근로에 대한 연장근로 가산수당을 계산해 왔다. 경영계는 “근로기준법상 1주일 근로시간을 40시간으로 제한한 것은 근로의무일을 전제로 한 것이고, 휴일근로는 여기에서 제외되는 것으로 해석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입장이다. 일주일을 ‘근로의무일 5일’과 ‘휴일 2일’로 분리해 계산하는 방식이다. 이를 적용하면 유급휴일에 8시간 근무할 경우 휴일근로 가산수당(50%)은 붙지만 연장근로 가산수당(50%)은 붙지 않는다. 8시간을 초과해 근무한 부분에 대해서만 연장근로 가산수당(50%)이 붙는다는 것이다.

반면 최근 하급심 판결은 일주일을 7일로 보고, 법정근로시간을 초과한 모든 근로는 초과근로에 해당한다고 해석하고 있다. 유급휴일에 근무할 경우 휴일수당(100%)·실제근로대가(100%)·휴일근로 가산수당(50%)·연장근로 가산수당(50%)을 모두 지급하라는 내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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