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에서 두 번째로 만들어진 경기도 생활임금 조례안이 무산될 위기에 놓였다.

경기도의회는 13일 열리는 본회의에서 생활임금 조례와 경제민주화 지원조례 등 4건의 조례안을 재상정한다고 12일 밝혔다. 경기도가 재의를 요구한 데 따른 것이다.

경기도의회가 재의요구안을 다시 의결하려면 재적의원(130명) 과반 출석에 3분의 2 이상 찬성표를 얻어야 한다. 그런데 지난해 12월 여야 합의로 생활임금 조례안을 통과시켰던 새누리당이 돌연 반대 입장으로 돌아서면서 생활임금조례와 경제민주화 지원조례 모두 재의결이 불투명해졌다. 재의결에 실패하면 두 조례안은 자동폐기된다.

경기도 생활임금 조례안은 경기도와 산하 공기업 및 공공기관은 물론 이들 기관과 위탁·용역계약을 맺고 있는 단체나 기업 소속 노동자와 공공일자리사업 노동자까지 법정 최저임금의 150% 이상 생활임금을 지급하도록 노력해야 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현재 최저임금의 150% 미만을 받는 경기도 공공부문 노동자는 100여명이다. 연간 2억8천만원의 예산이 필요한 것으로 추산된다. 경기도는 "생활임금조례가 도지사의 고유권한을 침해한다"며 거부하고 있다.

경기지역 노동계는 반발하고 나섰다. 한국노총 경기본부와 민주노총 경기본부 등 지역 노동·사회단체는 이날 오전 경기도의회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김문수 도지사와 새누리당은 저임금 노동자 생계보장을 위해 생활임금 조례안을 즉각 수용하라"고 촉구했다.

이들은 "생활임금은 양극화 시대에 고통 받는 저임금 노동자들에게 절실한 제도"라며 "새누리당은 저임금 노동자들의 생계가 걸려 있는 문제를 명분도 없이 당리당략에 휩쓸려 외면하지 말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한편 지난해 10월 전국에서 최초로 제정된 부천시 생활임금 조례안은 경기도의 재의요구에 부딪쳐 무산될 뻔했지만 논란 끝에 재의결됐다. 올해부터 시행에 들어간다.
저작권자 © 매일노동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