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 10곳 중 9곳은 통상임금 범위 확대로 올해 인건비가 오를 것으로 전망했다. 기업들은 이에 따라 연장근로를 줄여 초과근로수당 지급여지를 최소화하는 방안을 고려 중인 것으로 조사됐다. 대한상의가 대기업 138곳과 중소기업 162곳을 대상으로 ‘대법원 통상임금 판결의 영향 및 대응계획’을 설문조사한 결과다.

대한상의는 12일 "설문조사 결과 통상임금 범위 확대로 인건비가 20% 이상 오를 것이라고 응답한 기업이 17.3%로 조사됐다"며 "대·내외 경기여건이 좋지 않은 상황에서 기업들이 추가 인건비를 견딜 수 있을지 의문"이라고 밝혔다.

인건비 상승에 대한 대응방안으로는 △연장근로 억제를 통한 초과근로수당 지급여지 최소화(20.4%) △향후 수년간 임금인상 억제·동결(10.2%) △인력 구조조정 또는 신규채용 중단(6.0%)을 꼽았다. 기업 10곳 중 4곳은 통상임금 판결 이후 임금체계 조정이 불가피하다고 답했다.

대한상의는 "대법원이 신의칙을 적용해 과거 소급청구를 제한했으나 응답기업의 8.1%는 이미 소송 중이고 9.2%는 향후 소송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며 "하급심 후속 판결에서 소급분에 대한 청구를 명확히 금지해야 통상임금 소급분에 대한 논란을 잠재울 수 있다"고 주장했다. 추가 임금소송 가능성은 특히 대기업과 유노조 사업장에서 높았다. 대기업의 30.7%, 유노조 사업장의 30.3%가 "이미 소송 중이거나 신규 소송 가능성이 크다"고 응답했다.

기업들은 통상임금 소송을 제기할 당사자로 퇴직자(36.5%)를 가장 많이 꼽았다. 노동조합(30.3%), 재직근로자(18.5%), 재직근로자 및 퇴직근로자 모두(14.7%)라는 답변이 뒤를 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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