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면허인 상태에서 음주운전을 하다 교통사고를 내 사망했더라도 업무와 연관성이 입증된다면 업무상재해에 해당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법 특별11부(재판장 송기홍 부장판사)는 3일 강원도 H영농조합법인의 운전수로 일하다 교통사고로 사망한 이모씨의 유족 김모씨(38·여)가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낸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처분 취소소송에서 원심을 깨고 원고승소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사망한 이씨가 무면허·음주운전을 한 사실이 밝혀졌다 하더라도 농장에서 생산한 농산물을 차량으로 운반하는 통상적인 업무수행 도중에 사고가 발생한 점을 부인할 수 없다』며 『근로기준법에는 근로자의 중대한 과실이 있는 경우 보상면책을 인정하고 있으나 이씨의 무면허 음주운전 행위가 별개의 범죄행위라고 볼 뚜렷한 자료가 없다』고 밝혔다.

김씨는 남편 이모씨가 강원도 H영농조합법인에서 운전기사로 근무하던 중 지난 98년6월경 교통사고로 사망, 유족급여 등을 신청했으나 『음주는 물론 무면허운전으로 불법성이 있고 음주운전을 제지하는 사업주의 업무지시를 위반했다』며 근로복지공단이 지급을 거부하자 항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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