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자동차 사내하청 노동자 1천606명의 정규직화 여부를 가늠하는 법원 판결이 잇따라 예정돼 있어 노동계 안팎의 시선이 법원으로 쏠리고 있다.

11일 서울중앙지법에 따르면 13일과 18일 현대차 사내하청 노동자들이 제기한 근로자지위확인 소송에 대한 선고가 예정돼 있다. 노동자들이 2010년 11월 소송을 제기한 지 3년3개월 만이다. 13일에는 기아차 사내하청 노동자 520명이 제기한 근로자지위확인 소송 1심 선고도 내려진다.

현대차 관련 선고는 울산공장 사내하청 운영을 불법파견으로 보고 최병승씨를 현대차 정규직으로 간주한 2010년 7월 대법원 판결의 연장선상이라는 점에서 주목된다. 대법원 판결이 나오자마자 현대차 울산·전주·아산공장의 사내하청 노동자 1천606명은 집단으로 소송을 제기했다.

재판은 서울중앙지법 민사 41부와 42부로 나뉘어 진행된다. 13일에는 노동자 1천309명, 18일에는 297명의 정규직화 여부를 판단한다.

쟁점은 최병승씨와 관련해 현대차 컨베이어벨트 생산방식은 적법한 사내하도급으로 볼 수 없다는 대법원의 판결취지가 반영될지 여부다. 법원은 2012년 1월 현대차 울산 1·2공장을 방문해 현장을 점검했다. 최씨에 대한 대법원 판결 이후 원·하청 공정분리와 진성도급화를 추진한 사측은 심리 과정에서 불법파견 요소가 없어졌다고 주장했다.

반면 노동자측은 원·하청 혼재 해소에도 컨베이어벨트 생산방식에서는 불법파견 요소가 사라질 수 없다고 반박했다. 소송에 참여한 노동자 대다수가 원·하청 혼재근무 등 불법파견 요소가 강했던 시절부터 일해 왔다는 점을 부각했다.

13일 재판 대상자 가운데 1천224명이 2005년 7월 이전에 입사해 옛 파견법 고용의제 조항을 적용받는 이들이다. 18일 재판 대상자 중에서도 207명이 불법파견 판결을 받을 경우 현대차 정규직으로 간주받는 노동자들이다.

노동자측을 대리하고 있는 김태욱 변호사(금속노조 법률원)는 “그간 법원은 현대차 울산공장과 아산공장, 쌍용차, 한국지엠 창원공장에 대한 법원 판결을 보면 원·하청 혼재 여부나 공정과 무관하게 불법파견 판결을 내렸다”고 설명했다.

한편 13일 선고는 법원이 당일 변론재개를 결정해 연기될 가능성도 있다. 금속노조 현대차 비정규직지회는 이날 오전 서울중앙지법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대법원 판결 취지에 따라 현대차와 기아차 노동자 전원에게 정규직 판결을 내려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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