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내 성희롱 피해자 10명 중 3명은 조직적인 불이익을 겪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여성민우회(공동대표 박봉정숙·김민문정)는 지난해 여성노동상담실에 접수된 전체 394건의 상담사건을 분석한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고 28일 밝혔다.

이에 따르면 전체 상담사건 394건 중 절반이 넘는 222건(56.4%)이 직장내 성희롱 상담이었다. 2012년(125건)보다 12% 늘어난 수치다.

그러나 피해자가 직장에서 성희롱 사건을 해결하기보다는 불이익을 받는 사례가 다수인 것으로 확인됐다. 직장내 성희롱 상담 중 피해자가 조직적인 불이익을 당한 사례는 79건(35.6%)이었다. 이들은 부당해고·보복성 징계 외에도 조직적인 지시하의 따돌림·의도적인 업무배제·업무 트집잡기·악성소문 유포와 같은 괴롭힘 등 직·간접적 불이익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성희롱 사건을 증언한 직장동료에게 징계 등의 불이익이 가해진 사례도 있었다.

여성민우회는 "직장내 성희롱 피해노동자와 조력자에 대한 불이익 조치는 두려움을 유발시켜 문제 제기를 줄어들게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여성민우회는 "현행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4조에는 성희롱 피해 노동자에게 해고나 그 밖의 불리한 조치를 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실제로는 다양한 형태의 불이익이 발생하고 있음을 확인했다"며 "현행법에 대한 법적 해석을 확장하는 등 불이익 조치를 막기 위한 보다 실질적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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