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위는 지난달 입법예고한 장애인방송고시 개정안을 통해 장애인을 위한 자막·수화통역·화면해설 방송 등 방송사 의무범위를 축소하고 장애인방송 의무편성 목표치 달성 시점을 연장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장애인계가 “방송사업자의 편의에 맞춰 장애인의 방송 시청권을 축소하는 것”이라며 반발하자 방송통신위는 이달 9일 장애인방송고시 개정 추진을 유보하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장애인계는 개정 철회가 아닌 만큼 장애인방송고시 개정에 앞서 공론화가 이뤄져야 한다는 입장이다. 이들은 이날 방송통신위에 △장애인방송고시를 개정할 경우 장애 대중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할 것 △장애인방송고시 개정은 자막방송과 같은 장애인서비스 확대·발달장애인을 위한 방송제작 등 장애인 방송권을 향상시키는 방향으로 추진할 것을 요구했다.
김철환 장애인정보문화누리 활동가는 "이번 일을 계기로 방송통신위가 장애인 방송권에 대한 정책방향을 명확히 수립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