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도노조가 지난달 31일 파업을 중단하고 업무복귀를 선언했지만 코레일측과 갈등이 끊이지 않으면서 현장에서 긴장감이 가시지 않고 있다. 2일 노조에 따르면 이날까지 파업에 참가했던 조합원들은 3일부터 업무에 투입된다.

이런 가운데 코레일은 파업참가자 징계를 위해 파업참가 조합원들에게 감사실 출석명령을 내렸다. 반면 노조는 조합원들에게 감사실 출석거부 지침을 내렸다. 노조는 “합법적인 파업을 불법으로 몰아붙여 징계하기 위한 감사실 출석에 응할 수 없다”고 반박했다.

코레일은 감사실 출석 여부와 무관하게 징계를 추진하겠다는 방침이다. 코레일 관계자는 “잘못이 없다면 당당하게 감사실에 나와 입장을 밝히면 된다”며 “감사실에 출석하지 않더라도 징계절차를 예정대로 밟을 것”이라고 말했다.

코레일은 현재 파업을 주도한 490명을 상대로 징계절차를 밟고 있다. 모두 파면 또는 해임될 것으로 전해졌다.

코레일은 지난달 30일 기준으로 노조에 152억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앞으로도 늘어날 전망이다. 코레일은 열차운행이 정상화되는 14일까지 발생한 손실액까지 반영해 추가로 손배청구를 하기로 했다.

코레일은 특히 지난달 31일부터 이날까지 사흘간 업무복귀 조합원들을 업무에 투입하지 않고 안전교육을 실시했다. 손배청구를 늘리기 위한 행위라는 비판이 제기된다. 실제 코레일이 노조 파업 복귀자들을 대상으로 안전교육을 실시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노조는 “파업 기간 중 대체인력은 교육 한 번 없이 업무에 투입하더니 숙련된 조합원들을 대상으로 안전교육을 하는 이유를 모르겠다”고 지적했다. 이와 관련해 코레일측은 “안전교육과 무관하게 손배청구는 예정돼 있었다”고 주장했다.

조합원들의 업무복귀 절차를 놓고도 노사 충돌이 이어지고 있다. 노조는 지난달 31일 업무복귀 명령을 내리면서 복귀확인서를 한꺼번에 모아 회사측에 제출하도록 지침을 내렸다. 그런데 일부 사무소에서는 관리자 개별면담을 거쳐야 업무에 복귀한 것으로 간주하고 있다. 노조 관계자는 “사실 파업에서 복귀할 때 복귀확인서를 제출할 의무도 없다”며 “그런데도 개별면담을 하겠다는 것은 파업참가자들을 통제하고 괴롭히겠다는 의도”라고 비난했다.

노조는 다음주 초 지부장들이 참여하는 확대쟁의대책위원회를 열어 현장투쟁 계획을 확정한다.
저작권자 © 매일노동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관련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