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과학기술대 청소용역업체 직원 2명이 신규용역업체와의 재계약 과정에서 관리소장의 개입으로 계약이 해지됐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청소노동자들에 대한 업무지시 권한을 가진 관리소장이 권한을 남용했다는 것이다.

2일 서울일반노조에 따르면 계약해지 대상인 두 조합원은 공통적으로 관리소장과 마찰을 빚었다. 박아무개(58) 조합원은 관리소장이 화장실 휴지 분리수거를 제대로 하지 않았다며 시말서를 요구해 지시불이행 시말서를 썼다. 관리소장이 구두사과를 받아들이지 않았기 때문이다.

석아무개(59) 조합원은 출퇴근기록부를 작성하라는 관리소장의 요구에 “근무지역과 용역업체 사무실 간 거리가 멀어 업무에 차질이 빚어질 수 있다”며 응하지 않았다.

그런데 지난달 30일 서울과기대와 용역계약을 맺은 신규용역업체가 박씨와 석씨를 고용승계 대상에서 제외했다. 노조는 “서울과기대에서 일하는 청소노동자들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고용승계가 계속돼 왔다”며 “신규용역업체가 만나 본 적도 없는 박씨와 석씨를 해고한 것은 관리소장의 입김이 작용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박씨는 “11년을 일했는데 이번에 처음으로 고용승계가 되지 않았다”며 “밥을 못 먹을 정도로 억울하다”고 토로했다. 이에 대해 신규용역업체 관계자는 “재계약을 하지 않은 것에 대해 당사자들도 수긍했다”며 “(고용승계를 하지 않은 것은) 법적으로 문제 될 것이 없다”고 주장했다.

한편 이아무개 관리소장은 “고용승계는 회사에서 결정할 사항”이라며 “계약 당시 박씨와 석씨에 대해 언급한 적이 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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