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건설노조

타워크레인에 짐을 매다는 도르래(후크 부위)가 떨어져 아파트 건설현장에서 일하던 노동자가 사망했다. 29일 건설노조(위원장 이용대)에 따르면 지난 27일 오전 8시께 서울 진광동 은평뉴타운 한라건설 아파트 건축현장에서 타워크레인에 부착된 양중 와이어가 끊어졌다. 이어 타워크레인 도르래 아래에서 철근작업을 하던 이아무개(52·여)씨를 덮쳤다. 머리를 크게 다친 이씨는 현장에서 숨진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상단 와이어 고정축과 도르래 사이의 마찰로 와이어가 끊어진 것으로 보고, 현장소장과 타워크레인 운전자 등을 대상으로 안전수칙 위반 여부를 조사하고 있다. 과실이 발견될 경우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입건할 예정이다.

노조는 2008년 타워크레인 정기검사를 민간위탁한 뒤 안전사고가 증가한 것으로 보고 있다. 박종국 노조 노동안전국장은 “민간검사는 수수료만 비쌀 뿐 비전문가가 많기 때문에 이를 폐지하고 6개월에 한 번씩 중간검사를 할 수 있도록 관련법을 개정해야 한다”며 “노후부품 교체시 많은 비용이 발생하는 만큼 건설사들이 15년째 동결된 임대료를 현실화하고 안전관리를 유도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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