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기훈 기자

올 한 해를 달군 진주의료원을 둘러싼 논쟁은 공공의료의 역할을 되새겨 보는 성찰의 계기가 됐다. 모든 것은 올해 2월 경상남도가 진주의료원 폐업을 선언하면서 시작됐다. 최초의 공공의료기관 강제폐업 사례다.

경상남도는 진주의료원의 적자를 이유로 내세웠다. 그런데 지난해 전국 34개 지방의료원 가운데 흑자를 기록한 곳은 단 한 곳도 없다. 노동계는 보건의료노조(위원장 유지현)를 중심으로 강하게 반발했다.

폐업을 결정한 홍준표 경남도지사는 “어떤 잡음에도 기차는 간다”는 말을 남기며 아랑곳하지 않았다. 환자 강제퇴원과 직원해고·업무중단이 이어졌다. 폭주가 멈추지 않자 국회가 나섰다.

국회는 6월 ‘공공의료 정상화를 위한 국정조사 특별위원회’를 출범하고 진주의료원 사태 대책마련에 나섰다. 그러나 홍 도지사는 국회의 증인출석 요구를 거부했다. 심지어 “진주의료원 폐업은 지방고유의 사무”라며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했다. 여야는 국회 본회의에서 “1개월 내 진주의료원 재개원 방안을 마련하라”는 보고서까지 채택했지만 경상남도의 태도는 완강했다.

그새 진주의료원 채권청산 작업이 완료됐다. 의료장비가 반출됐고, 의료원 부지에는 외부 격리 울타리가 쳐졌다. 진주의료원 폐업 발표 300일을 훌쩍 넘겼지만 진주의료원 사태는 현재 진행형이다.

보건의료노조는 내년 6월 지방선거 재출마가 유력한 홍 도지사를 상대로 낙선운동을 전개할 방침이다.

저작권자 © 매일노동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