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0월24일 노동부로부터 '노조 아님' 통보를 받은 전국교직원노조가 정부서울청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정부를 규탄하고 투쟁계획을 밝혔다. 회견 참가자들이 팻말을 들고 서 있다. 정기훈 기자

올해는 전국공무원노조와 전국교직원노조의 수난시대였다. 8월 고용노동부는 공무원노조가 노동부의 요청대로 규약을 개정했음에도 해직자의 노조 가입을 허용하는 방향으로 운영될 소지가 크다는 이유로 설립신고서를 반려했다. 통합공무원노조 출범 이후 벌써 네 번째다.

노동부는 9월에는 전교조가 해직자를 조합원으로 인정하는 규약 제5조를 개정하지 않으면 법외노조 통보를 하겠다는 초강수를 뒀다. 전교조는 조합원 총투표를 통해 68.59%의 찬성으로 노동부의 규약개정 요구를 거부했다. 결국 10월24일 노동부는 전교조에 '노조 아님'을 통보했다. 전교조는 1999년 합법화된 이후 14년 만에 법외노조가 됐다.

하지만 법외노조 시기는 길지 않았다. 법외노조 통보효력을 정지해 달라는 전교조의 집행정지신청을 서울행정법원이 받아들였기 때문이다. 전교조는 20일 만에 법내노조로 복귀했다. 노동부가 제기한 항고도 서울고등법원에서 기각됐다. 법원의 잇단 법외노조 효력정지와 항고 기각으로 노동부는 “법적 근거가 부족한데도 노조 아님 통보처분을 강행했다”는 비판에 직면했다.

내년에 진행될 법외노조 통보처분취소 소송에서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노조법) 시행령 제9조2항의 위법성과 해직자의 노조가입이 노조의 자주성을 해치는지 여부를 두고 노동부와 전교조 간 치열한 공방이 예상된다.

한편 검찰은 공무원노조와 전교조가 지난해 대선에서 불법 선거운동을 했다는 이유로 두 노조의 홈페이지 서버를 잇따라 압수수색했다. 두 노조는 “박근혜 정권이 국가정보원의 대선개입 사태를 물타기하기 위해 공무원노조·전교조를 죽이려 한다”고 반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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