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도노조가 노조 회유활동 정보를 취합해 청와대와 총리실·국가정보원에 보고한 코레일 관계자들을 형법상 강요죄와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노조는 26일 오전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연 뒤 최연혜 사장·육심관 노사협력처장·이용우 인사노무실장을 피고발인으로 하는 고발장을 접수했다.

육 처장은 노조 파업과 관련해 최근 코레일 지역본부장과 각 본부 경영인사처장 등에게 메일을 보내 파업 복귀를 위한 회유작업을 지시하고 관련상황을 정보기관에 제공한 것으로 드러나 논란이 되고 있다.

그는 이메일에서 “코레일 간부들이 노조파업에 심정적으로 동조해 적극적으로 활동하지 않아 파업이 장기화되고 있다”고 간부들을 질타했다. 육 처장은 이어 “(파업) 복귀 노력하는 세부사항을 꼼꼼하게 정리해 경찰정보관에게 제공하라”며 “이 내용을 취합해 BH·총리실·국정원·경찰청·국토부·고용부에 제공하겠다”고 밝혔다.

노조는 고발장에서 “육 처장이 코레일 간부들을 협박해 노조동향과 파업 복귀현황을 보고하도록 한 것은 형법상 강요죄에 해당하고, 수집한 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해 개인정보 보호법을 위반했다”고 주장했다.

노조는 최근 체포된 노조간부 2명에게 구속영장이 발부된 것과 관련해 “부당한 인신구속”이라고 주장했다. 노조는 “2011년 대법원이 ‘예측할 수 없는 시기에 전격적으로 파업이 이뤄져 손해가 했을 경우에만 업무방해죄가 성립한다’고 판시했고, 노조가 파업 전 수차례 기자회견 등을 통해 파업계획을 밝혔는데도 업무방해를 이유로 구속한 것은 납득할 수 없다”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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