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노총의 노동절 집회신고가 지난 20일 오후 불허통보를 받은 가운데, 정부가 차별적으로 집회 허가를 내리고 있고 민주노총은 불허해도 대회를 강행할 방침이어서 노정간 충돌이 예상된다.

민주노총은 다음 달 1일 노동절 집회에서 대학로에서 광화문 사거리까지를 노동자의 거리로 삼아 행진을 벌일 계획이다. 그러나 이에 대해 서울지방경찰청은 민주노총이 제출한 집회신고서에 대해 △외국공관 100m이내 집회시위 금지 △대통령령이 정하는 주요도시 주요도로에 해당되고 공휴일인 관계로 전 차로를 이용한 집회개최시 극심한 교통혼란 초래 등을 이유로 불허한 것.

하지만 민주노총은 "분명히 평화적으로 집회를 치를 것을 밝혔고 경찰이 22일 지구의 날과 1일 석가탄신일을 맞아 광화문과 시청일대 행사를 허용해놓고 왜 민주노총만 불허하는 거냐"는 주장을 펴고 있다.

지구의 날 행사 등도 외국공관이 걸려 있어 집시법에 저촉되지만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한 행사라며 허용했다는 것이 경찰쪽의 주장인데, 이는 고무줄 잣대로 노동자들을 차별하는 것에 다름아니라는 것. 이와관련 민주노총은 "불교정책은 있으되 노동정책은 없는 것이 현 정부"라며 볼멘 목소리를 내고 있다.

한편 민주노총은 23일 경찰청에 이의신청을 낼 예정이며, 역시 반려된다면 집회금지통보에도 불구하고 예정대로 행사를 강행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저작권자 © 매일노동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