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전원합의체가 18일 정기상여금이 통상임금에 포함된다고 판결하자 경영계는 일제히 우려의 목소리를 냈다.

그나마 대법원이 “노사 간 신의성실의 원칙”을 언급하며 과거 3년의 수당에 대한 소급적용은 금지했지만 향후 전체적인 비용 증가를 피할 수 없게 됐기 때문이다.

한국경영자총협회는 이날 성명을 내고 “노사합의를 통해 임금수준 등을 결정해 온 노사자치 원리가 사라졌다”며 “내년부터 있을 임금·단체교섭에서 혼란을 초래할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경총은 이번 판결으로 통상임금 관련 소송·분쟁이 확산될 것으로 내다봤다. 경총은 “분쟁 사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정부는 근로기준법 시행령을 개정해 통상임금 범위를 1임금산정기(1개월)내에 지급되는 임금으로 규정해야 한다”며 “노동계는 소모적인 소송 제기를 지금부터라도 멈추고, 성과·직무 중심 임금체계로의 전환과 임금교섭 선진화에 상생의 자세로 참여해 주기를 기대한다”고 요구했다.

한국경제연구원은 통상임금 판결 직후 긴급 브리핑을 갖고 “기업의 투자·고용을 위축시키고, 노사 간 분쟁을 증가시킬 것”이라고 전망했다. 변양규 거시정책연구실장은 “노동비용 급증으로 투자와 신규채용이 줄어들 가능성이 크고 장기적으로 해외이전 등을 통해 일자리 창출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며 “통상임금 확대 혜택이 상여금이 많은 대기업 근로자에게 돌아가 근로자 간 임금 양극화가 심화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중소기업중앙회도 이날 논평을 내고 “정부의 지침을 근거로 임금을 지급해 온 중소기업들이 법률제도에 대한 신뢰를 잃고 혼란에 휩싸일 것”이라고 주장했다. 중기중앙회는 “기업의 고용창출력이 저하돼 일자리가 줄고 투자 감소로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며 “사용자측에 예기치 못한 과도한 재정적 지출을 부담토록 해 경영상 어려움을 초래하는 것은 정의와 형평 관점에서 맞지 않다”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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