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전에서 자회사로 분리된지 하루만에 노조를 결성했던 서부발전노조(위원장 엄경식)가 지난 17일 대전노동청 보령노동사무소를 상대로 노조설립신고 반려 취소 행정소송을 대전법원에 접수해, 서부발전노조에 대한 복수노조 논란여부가 법정에서 가려지게 됐다.

서부발전노조는 지난 2일 노조를 설립신고를 보령노동사무소에 접수했으나 노동사무소는 복수노조라며 노조설립신고를 반려하자 이날 행정소송을 접수했다.

노조는 복수노조금지조항이 97년 3월13일 삭제되고, 노조자유설립주의를 천명하되 다만, 기업별 단위노조가 주축이 된 우리나라에서 교섭창구의 다원화로 인한 단체교섭상의 혼란, 노노간의 갈등 등 문제점이 발생할 것을 우려해 한시적으로 복수노조설립을 금지했던 것이라고 전제하고 "복수노조유예에 대해서도 어디까지나 한시적 조치로서 기본권을 제한하는 것이므로 가능한 축소 해석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노조는 이런 관점에서 노동조합법 5조1항에서 금지하는 복수노조는 기업단위노조인 경우 엄격하게 제한 해석해야 한다며 보령사무소가 서부발전노조에 "조직대상이 중복되는 기존노조로 인정하고 있는 전력노조는 기업별 단위노조가 아니기 때문에 노조법 부칙5조1항의 적용의 여지는 전혀 없다"고 주장했다.

보령사무소는 자회사로 분할되더라도 자회사로 전적하는 노동자의 조합원 자격은 전력노조 규약 6조에 따라 자동적으로 승계되므로 서부발전을 조직대상 한 새로운 기업단위의 노조를 설립하는 것은 노조법및노조관계조정법 부칙1항에서 정하는 복수노조에 해당된다며 반려이유를 밝힌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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