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의 사내근로복지기금에 대한 정부의 과도한 통제를 풀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양대 노총 공공부문노조 공동대책위원회와 한정애 민주당 의원이 21일 오전 국회도서관 소회의실에서 공동주최한 '사내근로복지기금 보편·활성화를 위한 제도개선방안 토론회'에서 이종수 공인노무사(노무법인 화평)는 "공공기관 사내근로복지기금 출연은 근로복지기본법과 예산편성지침에 의해 이중규제를 당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사내근로복지기금은 기업 이윤을 노동자와 공유한다는 취지로 이윤의 일부를 출연해 만든 기금이다. 근로복지기본법에 따르면 세전 순이익의 100분의 5를 기준으로 복지기금협의회가 협의·결정하는 금액을 기금 재원으로 출연할 수 있게 했다.

하지만 공공기관의 경우 정부 예산 회계상 원천적으로 '이익'이라는 개념 자체가 적용되지 않는다. 정부 재정지원을 받거나 시장이 실패한 분야에서 독점적 사업을 수행하기 때문에 자체 노력으로 영업이익을 만들기 어렵다는 얘기다. 이 같은 공공기관의 특성상 295개 공공기관 중 86개(29.1%) 기관만이 기금을 설치하고 있다.

이종수 노무사에 따르면 근로복지기본법에는 '세전 순이익의 100분의 5' 기준 외에 유가증권·현금·부동산 등 다른 재산을 사업주가 기금으로 출연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지만, 공공기관의 경우 '공기업·준정부기관 예산편성지침'에 의해 특별출연을 금지하고 있다. 또 예산편성지침에 따라 '직전 사업연도에서 당기 순손실이 발생한 경우 사내근로복지기금에 출연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결국 공공기관은 근로복지기본법이 정한 기금출연 제한에 더해 예산편성지침으로 이중 제한을 받고 있는 셈이다.

이 노무사는 "공공기관의 경우 근로복지기본법상 기금출연 방식을 매년 세전 순이익 외에도 근로자측 급여공제 및 출연, 산업폐기물 또는 임대수익 등 영업외 수익 등으로 다양화해야 한다"며 "영업이익이 발생하지 않거나 기관 자체 노력으로 순이익이 발생하지 않는 기관의 경우 기금설치와 출연을 별도로 정해야 한다"고 밝혔다.

토론회 공동주최자인 한정애 의원도 "노사 공동체의식 고취와 노동자 복리후생 개선이라는 취지에 맞게 사내근로복지기금 제도를 전반적으로 손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공대위는 이날 토론회를 계기로 기획재정부와 고용노동부에게 제도개선을 촉구하는 노정협의를 요구하는 한편 근로복지기본법 개정을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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