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공공기관 개혁의 일환으로 공공기관운영위원회의 권한과 경영평가 대상을 확대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하지만 이 같은 방안이 공공기관 자율성 침해로 이어질 수 있어 노동계의 우려와 비판이 거셀 것으로 예상된다.

17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정부는 공공기관운영위가 공공기관 부채와 경영실태와 관련해 해당 기관 또는 감독부처로부터 관련자료를 제출받을 수 있게 하고, 추진 결과가 미흡할 경우 시정을 요구할 수 있도록 권한을 강화한다.

기재부는 또 방만경영 개선 차원에서 현재 공공기관운영위의 직접 관리를 받지 않는 176개 기타공공기관 중 문제점이 지적된 기관을 경영평가 대상으로 지정·관리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부채관리 실적에 따라 성과급도 제한한다. 내년도 경영평가부터는 자구노력이 미진한 기관의 경우 아예 성과급이 지급되지 않도록 할 계획이다. 단체협약에 대해서도 '국민이 공감할 수 있는 수준의 가이드라인'을 제정한다는 방침이다. 기재부는 공공기관 운영 혁신방안을 연내에 마련하기로 했다.

하지만 이 같은 규제 일변도의 방안이 공공기관의 자율적 운영을 보장하는 공공기관운영에 관한 법률(공운법)에 배치될 뿐만 아니라 현장을 위축시킬 수 있다는 지적도 제기되고 있다. 게다가 정부가 단협에 전면적으로 개입할 경우 단체교섭권 침해 논란으로 이어질 수 있다.

박준형 공공운수노조·연맹 공공기관사업팀장은 "공공기관운영위의 폐쇄적 인사·운영 문제를 개선하지 않은 채 역할만 강화한다면 비민주적 운영 문제가 심화할 것"이라고 우려했다. 박 팀장은 이어 "공공기관운영위가 지금도 개별 공공기관의 사업을 일일히 관리·감독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획일화된 통제만 강화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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