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립대와 자문계약을 맺은 공인노무사가 학교와 청소노동자 간 단체교섭 내용을 인정하지 않으면서 노조탄압에 앞장서고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공공운수노조 서경지부 서울시립대분회(분회장 윤세현)는 13일 오전 서울시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서울시립대는 노무사 정아무개씨와 계약을 해지하고, 직접 단체교섭에 나서야 한다"고 밝혔다.

지부에 따르면 분회는 올해 4월 단체교섭에서 학교측 교섭대표로 나온 박아무개 주임과 51개 조항에 의견일치를 보고 이를 단체교섭 회의록에 서명·확인했다. 하지만 두 달 뒤 시립대가 "노조와 교섭 및 단협체결시 전문가 컨설팅을 통해 전문성을 확보한다"는 이유로 정 노무사와 수의계약을 맺으면서부터 단체교섭 회의록 상의 합의내용이 부정됐다는 게 지부의 주장이다.

7월부터 교섭대표로 나온 정 노무사는 "학교측 담당자가 위에 보고도 하지 않고 서명을 했고, 합의내용을 총장도 모르고 있다"며 회의록을 인정할 수 없다는 입장을 고수한 것으로 알려졌다.

시립대는 지난달 수요일마다 열린 중식집회에 참여한 조합원들의 임금을 10분·15분·20분 단위로 삭감하기도 했는데, 지부는 정 노무사가 주도한 것으로 보고 있다. 이민정 지부 조직부장은 "학교에 임금삭감의 근거를 물었지만 아직까지 어떤 답도 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이 부장은 "예산이 없어 노무사를 고용할 수 없다던 시립대가 매월 363만원씩 6개월간 2천178만원을 주고 정 노무사와 계약을 체결한 사실도 확인됐다"며 "시급 6천350원 받는 청소노동자를 탄압하기 위해 노무사에게 시간당 80만원을 주고 있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정 노무사는 이 같은 비판이 억울하다는 입장이다. 그는 <매일노동뉴스>와의 통화에서 "(노조가) 학교가 새롭게 제시한 안은 거부하고, 총장도 모르는 내용의 회의록 이행만 주장하고 있다"고 말했다. 수임료에 대한 지적에 대해서도 "매주 교섭에 나가기 때문에 이 정도 수임료는 과다한 게 아니다"고 해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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