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무역기구(WTO) 정부조달협정(GPA) 개정안이 국회 보고 없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돼 대통령 재가를 앞두고 있는 가운데 전국철도지하철노조협의회(궤도협의회)가 13일 "사회적 공론화와 국회 비준동의 절차를 밟아야 한다"고 촉구했다.

철도노조·서울지하철노조·서울도시철도노조·부산지하철노조·인천지하철노조·대구지하철노조·대전도시철도노조·광주도시철도노조가 참여하고 있는 궤도협의회는 이날 성명을 내고 "정부조달협정 개정안에 따라 수서발 KTX를 비롯한 철도 민영화가 탄력받을 가능성이 커졌다"며 "민자로 건설될 도시철도도 외국자본에 의한 운영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우려했다.

궤도협의회는 정부가 정부조달협정 개정안을 국회 비준동의 절차를 거치지 않고 처리한 것에 대해 강하게 반발했다. 반면 정부는 법제처 심사 결과는 국회 비준을 거칠 필요가 없다는 입장이다.

궤도협의회는 정부의 밀실에 가까운 개정안 처리가 통상조약의 체결절차 및 이행에 관한 법률(통상절차법) 위반이라고 지적하고 "국회 비준동의가 필요없다고 하더라도 공공성이 높은 철도·지하철을 외국 자본에 완전 개방하는 중요한 결정을 공론화 과정도 없이 도둑처럼 몰래 처리한 것은 스스로 구린 점이 있음을 방증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궤도협의회 관계자는 "박근혜 대통령은 민영화를 촉진하고 공공성을 훼손하는 정부조달협정 개정안 재가를 중단하고, 공론화와 국회 비준 절차를 밟아야 한다"고 요구했다.

한편 정부가 의결한 정부조달협정 개정안에 따르면 △철도시설의 건설 및 조달 △철도의 설계 등 엔지니어링 서비스 △철도시설 감독 및 관리의 조달계약이 시장개방 대상에 포함된다. 예컨대 철도의 건설·유지보수·부품·자재 장비조달 입찰에 해외업체가 국내업체와 똑같은 조건으로 참여할 수 있게 된다. 정부조달협정 개정안이 철도산업 민영화를 가속화할 것이라는 우려가 나오는 이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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