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보장을 요구하며 쟁의행위 중인 공공운수노조 인천공항지역지부(지부장 조성덕)가 16일부터 무기한 전면파업에 돌입한다.

지부는 11일 "인천국제공항공사와 협력업체가 성의 있는 대안을 내놓지 않으면 이 전면파업이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지부는 이날 환경·설비·탑승교·소방대지회 등 700여명이 참가한 가운데 △고용안정 보장 △임금인상 및 착취구조 개선 △교대제 개편·인력충원 △노조활동 보장 △정규직화를 위한 대화테이블 구성을 요구하며 하루파업을 벌였다. 지부는 지난 1일에도 3시간 부분파업을 한 바 있다.

지부 관계자는 "하루파업에도 8년 연속 세계 1등 공항을 만든 주역들에 대한 정당한 대우가 없을 경우 투쟁을 통해 억울함을 전 세계에 알리겠다"고 경고했다.

이와 관련해 노동인권실현을 위한 노무사모임·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노동위원회·민주주의 법학연구회·전국불안정노동철폐연대 법률위원회와 민주노총·금속노조·공공운수노조 법률원은 이날 오전 인천공항 교통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공사의 '노조파괴 프로그램' 의혹에 대한 수사를 촉구했다.

앞서 민주당 을지로위원회와 지부는 공사가 하청노동자들의 쟁의행위를 불법으로 규정하고 집회 참가 노동자에 대한 징계를 하청업체에 지시하는 등 6단계로 이뤄진 노조파괴 프로그램을 가동하고 있다는 의혹을 제기했다.<본지 11월8일자 6면 '인천공항공사, 비정규직 3시간 부분파업에 과도한 제재 논란' 참조>

이들은 "국회의원들과 언론을 통해 부당노동행위에 대한 신빙성 있는 의혹이 제기된 만큼 검찰과 노동부는 조속히 수사에 착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법률단체들은 이달 1일 진행된 파업집회를 "공항시설을 무단으로 점유했다"며 불법으로 규정한 공사의 주장에 대해서도 반박했다.

사내하도급의 경우 하청노동자들은 자신이 노동을 제공하는 사업장에서 일상적인 노조활동과 쟁의활동을 할 수 있다. 주요 생산시설이 아닌 평상시 비어 있는 교통센터에서 진행한 집회는 항공법은 물론 노조법과 형법상 처벌대상이 아니다. 집회 자체가 정당한 단결권·단체행동권 행사의 일부이기 때문에 집회참여 등을 이유로 징계나 불이익을 줄 수 없다는 게 법률단체의 해석이다.

이들은 "공사는 불법행위를 즉각 중단하고 지부의 교섭요구에 성실하게 응해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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