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국제공항공사가 최근 하청업체 비정규 노동자들이 고용안정 등을 요구하며 벌인 3시간 부분파업에 대해 강도 높은 제재조치를 취해 논란이 되고 있다.

7일 공공운수노조 인천공항지역지부(지부장 조성덕)에 따르면 공사와 하청업체들은 지난 1일 지부가 벌인 3시간 파업을 불법으로 규정하고 법적 절차를 밟고 있다.

공사는 파업 당일 인천공항 교통센터에서 진행된 집회에 참여한 이상무 공공운수노조·연맹 위원장과 조성덕 지부장·지회장 등 7명을 공항시설 무단점거와 영업방해·폭행 혐의로 이달 2일 인천국제공항경찰대에 고발했다.

하청업체들도 5일 각 지회에 일제히 "파업 참가자의 가담성 여부를 검토해 법적 판단 절차에 착수하겠다"는 공문을 보냈다. 실제 집회 참가자를 대상으로 징계위원회를 열겠다고 공지한 업체는 이날까지 2곳(성원개발·우리피앤에스)으로 확인됐다. 업체들은 파업 대비 훈련을 이유로 6일부터 현장마다 대체인력을 투입하고 있다.

지부는 이 같은 제재조치들이 공사가 마련한 '노조파괴 프로그램'에 따라 추진되고 있다고 보고 있다. 지부가 업체 관계자들로부터 전달받은 내용과 공문을 종합해 보면 공사는 지난달 28일 하청업체 소장단 회의를 열어 노조파괴 방안을 6단계로 설명했다. 예컨대 △노조의 파업을 불법으로 몰아간 뒤 △공사가 업체에 쟁의주도 조합원 교체를 요구하면 △업체는 교체 대상자를 해고하고 △노조가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등 소송을 진행하면 시간끌기로 대응하고 △이 과정에서 남은 조합원 탈퇴를 유도한다는 내용이다.

부분파업이 진행된 뒤 공사는 이튿날부터 각 업체에 공문을 보내 "불법집회에 참석한 인원 및 명단과 해당인원의 자체 조치계획, 향후 동일한 금지행위의 재발을 방지할 수 있는 재발방지 대책을 6일까지 제출하라"고 지시했다.

공사는 또 집회 참여와 관련해 "해당 근로자의 교체요구가 가능한 중대한 사안"이라며 "적극적인 대안을 강구하라"고 요구했다. 공사의 지시에 따라 각 하청업체들도 파업 참가자에 대한 징계를 예고하는 공문을 보냈다. 한 업체는 △불법파업 참가현황 △참가자 조치계획 △재발방지 대책을 담은 '계약위반 행위 조치 및 재발방지 대책(안)'을 작성해 공사에 보낸 사실이 확인되면서 지부가 제기한 '노조파괴 프로그램' 주장에 신빙성을 더하고 있다.

지부는 이날 오전 민주당 을지로위원회와 함께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지금까지 상황을 보면 노조파괴 프로그램이 3단계까지 가동됐다"며 "공공기관에서 노조파괴를 사전에 모의하고, 업체들을 동원해 실행에 옮겼다는 점에서 충격적"이라고 밝혔다.

한편 공사 관계자는 <매일노동뉴스>와의 통화에서 "공항의 정상적인 운영을 위해 불법행위에 대한 사전검토는 하고 있지만 노조파괴 프로그램 같은 것은 갖고 있지 않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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