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일 철도노조에 따르면 전날 코레일 대전충남본부에서 열린 3차 본교섭에서 8시간 넘는 마라톤 교섭에도 합의점을 찾지 못해 최종 결렬됐다.
지난달 16일 열린 첫 본교섭에서 노조는 △6.7% 임금인상 △정년연장 △통상임금 범위 확대 △철도공사 전환시 합의한 단계적 임금 보전 합의이행 △연금 불이익 보전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임금요구안과 △철도 민영화 철회 △해고자 복직방안 마련 △철도안전을 위한 노사공동위원회 구성 등을 요구하며 사측과 교섭을 진행해 왔다.
하지만 사측은 “정년연장은 임금교섭 대상이 아니다”며 “통상임금 확대는 총인건비 범위 내에서 관리돼야 하는 문제인 데다 사회적 분위기가 만들어지지 않았다”며 거부했다. 노조의 철도 분할민영화 정책 철회 요구에 대해서도 사측은 "국토교통부와 논의해 전반적인 문제를 해결하겠다"며 즉답을 피했다.
대신 사측은 △임금동결(호봉승급분 제외) △근속승진제 폐지 △성과급 차등지급 격차를 2배로 확대하는 것을 골자로 한 안을 노조에 제시했다. 노조 요구안 중에서는 '철도안전을 위한 노사공동위원회 구성'에 대해서만 "검토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김재길 노조 정책실장은 "임금동결과 근속승진제 폐지, 경쟁을 부추기는 성과급 차등지급 격차 확대를 받아들일 수 없었다"며 "코레일은 국토부가 추진하는 철도산업 발전방안에 대해 분명한 입장을 밝히지 않았다"고 말했다.
노조는 11일 중앙위원회와 12일 임시대의원대회에서 교섭결렬 상황을 공유한 뒤 중앙노동위원회에 조정신청을 제출할 계획이다. 20일에는 쟁의행위 찬반투표를 진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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