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단체협약 교섭 결렬로 사측과 갈등을 겪고 있는 공공운수노조 서경지부 국가인권위원회분회(분회장 정미현)가 6일 부분파업을 벌였다. 국가인권위 설립 12년 만의 첫 파업이다.

분회는 이날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오전 11시부터 오후 6시까지 7시간 부분파업을 벌인 뒤 7일부터 정상근무를 한다"고 밝혔다.

인권위에서 일하는 기간제·무기계약직 노동자 15명으로 구성된 분회는 올해 6월부터 평등임금과 인권단협을 목표로 인권위와 20여차례 교섭을 벌였지만 단협조항 규정과 임금부문에서 이견을 좁히지 못했다.

서울지방노동위원회의 쟁의조정은 분회가 제시한 양보안들을 사측이 모두 거부하면서 최종 결렬됐고, 분회는 지난달 30~31일 투표로 쟁의행위를 가결했다.

핵심쟁점은 임금협약이다. 분회는 내년도 임금을 동결하고, 일부 상담직 조합원들만 받고 있는 상담수당을 삭감해 비상담 직원들의 기본급을 인상하자고 요구하고 있다. 하지만 인권위는 "예산에서 1원이라도 초과하면 안 된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정미현 분회장은 "이달 4일 재개된 교섭에서도 인권위가 변화된 입장을 내놓지 않았다"며 "쟁점사항에 대한 사측의 입장변화가 없다면 전면파업을 포함한 모든 형태의 투쟁을 전개할 것"이라고 밝혔다.
저작권자 © 매일노동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