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직업상담협회
국가공인 직업상담사들의 전문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보수교육 법제화와 자격시험 개선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됐다.

신의수 한국직업상담협회 충북·세종지부장은 지난 2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헌정기념관에서 열린 '취업알선을 넘어 직업복지시대로' 정책토론회에서 "나날이 급변하는 고용환경 변화와 직업상담 대상의 다양성, 직업세계의 빠른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해야 하는 직업상담사들의 전문성이 날로 강조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신 지부장은 "사회복지사나 보육교사·청소년상담사들은 전문성을 담보할 수 있도록 보수교육 이수를 명문화하고 있는 반면 직업상담사들은 보수교육을 받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현행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르면 사회복지법인 또는 사회복지시설에 종사하는 사회복지사는 정기적으로 보수교육을 받아야 한다. 보수교육을 받지 않으면 과태료 20만원(기관 100만원)의 처분을 받는다. 영유아보육법·청소년기본법도 각각 보수교육을 의무화하고 있다.

신 지부장은 직업상담사 자격제도를 개선해 전문성을 키우는 방안을 제시했다. 현행 직업상담사자격증은 1·2급으로 구분돼 있고, 모두 국가고시를 통해서만 취득할 수 있다. 검정방법은 1차 100% 4지선다형 객관식 시험, 2차는 필답형(단답형·서술형) 시험으로 진행된다.

그는 "암기식 위주의 필답형 시험으로는 산업체에서 요구하는 실무능력을 갖추기에는 한계가 있다"며 "산업현장 실습시간을 의무화해 산업현장 적응력을 높일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특히 "한국산업인력공단의 자격검정 제도로는 전문성 확보가 어렵기 때문에 전문기관에 검정업무나 자격증 관리업무을 위탁하는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고 밝혔다.

한편 이날 토론회는 (사)한국직업상담협회와 이석현 민주당 의원이 주관하고, 이 의원과 김성태 새누리당 의원·홍영표 민주당 의원·심상정 정의당 의원이 주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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