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운수노조 서경지부 국가인권위원회분회(분회장 정미현)와 인권위 간 서울지방노동위원회의 쟁의조정이 사측의 버티기와 억지 주장으로 지난 29일 최종 결렬됐다. 30일부터 이틀간 쟁의행위 찬반투표를 벌이고 있는 분회는 조만간 파업에 돌입한다.

이날 분회에 따르면 전날 오후 서울지노위에서 9시간에 걸쳐 진행된 조정은 그동안 쟁점이 됐던 임금협약과 관련해 분회가 제시한 최종 양보안을 사측이 거부하면서 결렬됐다.

조정신청을 접수하기 전 분회는 내년도 국가인권위 예산인 4억5천만원에서 600만원을 초과하는 정도로 대폭 낮춘 임금수정안을 사측에 제시했다. 심지어 서울지노위 조정 과정에서는 예산 초과분 600만원을 추가로 양보하겠다는 안을 내놓았다.

그럼에도 인권위는 "예산이 없으니 대체휴가를 쓰라"며 이마저도 거부했다. 인권위는 또 "상담·홍보·사무 업무 종사자는 예산이 없어 초과근무수당을 줄 수 없으니 무조건 대체휴가를 사용하고, 운전업무 종사자는 대체인력이 없어 대체휴무를 줄 수 없으니 (운전업무 종사자에게만) 초과근무수당을 주겠다"고 주장했다. 여기에 더해 "운전업무자에게 지급할 초과근무수당 600만원을 노조가 추가로 양보하라"고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서경지부 관계자는 "어떤 조합원은 무조건 대체휴무를 써야 하고, 어떤 조합원은 무조건 초과근무를 해야하는 방안에 합의할 수 없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이어 "인권위는 지난해 인건비 예산에서 정규직 직급보조비 부족분을 전용해서 사용했고, 6억여원의 예산을 불용처리했다"며 "결국 돈이 남아 돌아도 비정규 노동자들에게는 단 한 푼도 쓸 수 없다는 태도"라고 비판했다.

분회는 쟁의행위 찬반투표 결과가 나오면 파업일자를 확정할 예정이다. 분회 조합원은 19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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