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재사망사고 다발 현장인 전국의 건설공사현장을 대상으로 고용노동부와 검찰이 합동감독에 나선다. 노동부는 28일부터 다음달 6일까지 열흘에 걸쳐 전국의 건설공사현장 500여곳을 대상으로 불시점검에 나선다고 24일 밝혔다.

집중감독 대상은 굴착공사와 대형교량·터널공사현장, 타워크레인 등 건설기계를 많이 사용하며 대형사고에 취약한 건설현장이다. 발전소와 제철소·화학공장 등 위험요인이 큰 사업장에서 진행되는 유지·보수공사에 대해서도 감독이 이뤄진다. 주상복합건물과 학교·공장·상가·도시형 생활주택 건설공사현장도 감독 대상이다.

감독반은 지방고용노동관서 근로감독관과 검찰 수사관, 안전보건공단 전문가로 구성된다. 최근 건설현장에서 많이 발생하고 있는 붕괴·추락·감전·화재사고 등 중대재해에 대비한 예방조치 여부에 감독의 초점이 맞춰진다. 건설공사의 원·하도급 실태와 하도급시 안전보건조치 여부도 집중 점검한다.

박종길 산재예방보상정책국장은 “이번 합동감독은 건설현장의 평상시 안전보건 실태를 확인하는 차원에서 불시에 실시할 예정”이라며 “법 위반 사업장은 즉시 사법처리하고, 재해 발생 가능성이 높을 경우 곧바로 작업·사용중지 명령을 하는 등 행정조치를 병행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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