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이 대규모 인력을 투입해 동양사태와 관련해 특별검사를 시작한다. 동양증권 임직원에 대한 피해자들의 고소·고발이 잇따를 것으로 예상된다.

동양증권은 동양그룹 계열사를 지원하기 위해 관련정보를 알리지 않고 회사채와 기업어음(CP)을 투자자들에게 팔아 막대한 손실을 입혔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금융감독원은 23일 동양사태와 관련해 기존 검사반 인력의 두 배에 달하는 50명 안팎의 인력으로 특별검사반을 구성했다고 밝혔다.

동양사태와 관련해 금감원은 최근 금융소비자단체가 제기한 국민검사청구를 처음으로 받아들였다. 특별검사반 구성은 그 후속작업이다. 특별검사반은 금감원 수석부원장을 반장으로, 금융소비자보호처장과 국민검사청구 담당 부원장보가 간사를 맡는다. 지원인력까지 합치면 80여명에 달한다.

특별검사반은 동양증권의 회사채·CP 불완전판매와 계열사 부당지원 여부를 집중 검사한다. 불완전판매 전담 특별검사팀은 35명, 동양증권의 계열사 부당지원 등 불법행위 기관검사팀은 15명 안팎으로 구성됐다. 특별검사반은 동양증권이 동양그룹 계열회사 회사채·CP를 판매하면서 자본시장법을 어겼는지를 살필 예정이다.

금감원은 이와 함께 "불완전판매에 대해서는 국민검사청구를 통해 알려진 건과 금감원 불완전판매 신고센터에 신고된 사건을 토대로 모든 유형을 전반적으로 파악하는 검사를 실시할 것"이라고 예고했다.

정진석 사장을 비롯해 동양증권 임직원의 책임을 묻는 고소·고발도 진행된다. 투기자본감시센터는 24일 동양레저와 동양인터내셔널의 CP 피해자 1천여명과 함께 서울지검에 정 사장 등을 고발할 예정이다. 센터는 “동양레저와 동양인터내셔널은 영업이익으로 이자비용도 못 낼 정도 저조한 수익을 내는 상태가 지속돼 사실상 ‘깡통회사’인데도 기업어음을 발행해 투자자들에게 피해를 입혔다”며 “사기판매를 총괄 기획하고 집행한 동양증권 임직원들에 대한 사기죄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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