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직업훈련기관 및 훈련생이 부정한 행위로 정부지원금을 받을 경우 이들에 대한 지급제한, 반환명령 및 추가징수 등의 조치가 내려지게 된다.

19일 노동부는 이같은 내용을 포함한 고용보험법 시행령 개정안을 20일 입법예고하고 오는 6월부터 시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종전에는 부정수급한 사업주에 대해서만 지원금 지급을 중지하고 반환명령, 추가징수 등의 조치를 내렸으나 개정안에서 부정수급한 사업주 외에 훈련기관 및 훈련생에 대해서도 동일한 조치를 내릴 수 있도록 했다. 이는 출석조작 등을 통한 정부지원금 수급 등 훈련기관의 부정행위를 막기위한 조치다.

이와함께 노동부는 경영상 이유로 고용조정을 실시하는 사업주가 이직자를 대상으로 등 전직지원서비스를 제공할 경우 12개월 한도내에서 소요된 비용의 1/2-1/3이 지원된다. 여기에서 전직지원서비스란 직업상담, 고용정보제공, 취업알선, 교육훈련, 사무공간 제공 등이 포함된다.

아울러 실업난속의 인력부족현상을 해소하기 위해 1개월이상 구직자를 찾지 못한 상시구인업체에 직업안정기관의 소개로 재취직한 경우 남은 구직급여를 전액 지급받을 있도록 개정될 예정이다.

노동부 관계자는 "상시적인 구조조정시대를 맞아 고용조정에 따른 퇴직자의 신속한 재취업을 지원하고 그동안 시행과정에서 미비했던 사항들을 개선, 보완하는 방향으로 개정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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