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의 금융상품 강요행위(꺾기) 규제가 강화된다. 이와 함께 해외진출 규제를 완화하고 수익원을 다변화할 수 있는 길이 열렸다.

금융위원회는 20일 이런 내용의 은행법 시행령 개정안과 은행업감독규정 개정안을 21일부터 12월2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금융위는 은행법 시행령 개정안에서 현재 ‘대출고객의 의사에 반하여’라는 주관적 문구만 담긴 꺾기 규제 조항에 객관적 요건을 추가했다. 객관적 요건은 대출고객의 의사와 관계없이 대출실행일 전후 1개월 안에 판매한 예·적금의 월수입금액이 대출금액의 1%를 초과하면 꺾기로 간주해 규제한다는 ‘1%룰’을 말한다. 그동안 1%룰은 은행업감독업무 시행세칙에 규정돼 있었는데, 정부는 해당 규정을 시행령으로 상향해 법적 안정성을 높였다.

금융위는 특히 방카슈랑스가 허용된 뒤 저신용자 혹은 중소기업에 대출을 해 주면서 보험이나 펀드를 강제로 가입하게 하는 사례가 늘어났다고 판단하고 이에 대한 규제안을 개정안에 담았다. 보험·펀드 상품의 경우 대출실행일 전후 1개월 이내에 중소기업이나 저신용자에게 판매하면 대출액이 월수입금액의 1%에 미치지 못해도 꺾기로 간주된다. 중소기업 대표자나 임직원, 그 가족에게 금융상품 가입을 강요하는 행위도 금지된다. 그간 꺾기가 다수 적발되더라도 5천만원 이내에서 과태료를 냈지만 개정안에 따르면 1건당 2천500만원의 과태료가 건별로 합산돼 부과된다.

아울러 은행의 해외진출이 쉬워지고 부수·겸영업무 범위가 늘어난다. 은행이 소규모 해외현지법인을 인수·합병할 때 신용평가등급이 B+ 이하면 금융위에 사전 신고하도록 돼 있는데, 시행령 개정안은 은행 기본자본의 2% 이하 규모의 현지법인의 경우 사전신고 의무를 면제했다. 실버바(은괴) 판매대행업이나 은적립계좌 매매를 은행의 겸영업무로 허용하고, 기업에 대한 대출중개도 가능해진다.

한편 금융위는 채권단 자율협약이나 기업 구조조정을 위해 은행이 기업에 출자전환할 경우 해당 기업을 금융지주회사 범위에서 제외하는 내용의 금융지주회사법 시행령 개정안을 같은 기간 입법예고한다. 금융지주 소속 은행의 기업 구조조정업무 관련 애로를 해소하기 위해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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