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부유관기관노조 한국승강기안전기술원지부(위원장 김봉섭)가 16일 김윤배 이사장을 임금체불 혐의로 서울관악고용노동지청에 고소·고발했다.

김봉섭 위원장은 이날 "김윤배 이사장이 노사합의를 어기고 호봉을 삭감하고 휴가비와 직위수당을 미지급하는 등 임금을 체불했다"고 설명했다.

지부에 따르면 노사는 올해 기술원이 노동부 산하 기타공공기관에서 준정부기관으로 승격함에 따라 연초부터 인사·보수제도 개편을 논의해 왔다. 노사는 연봉제를 호봉제로 변경하면서 기본급이 호봉표에 없을 경우 기본급의 차상위 호봉을 적용한다는 데 합의했다. 직원들은 7월 초 개별적으로 자신이 적용받게 될 차상위 호봉을 통보받았다. 그런데 급여 지급일이 되자 직원들은 애초 통보받은 호봉에서 1호봉씩 삭감된 급여를 받았다.

기술원은 공기업·준정부기관 예산편성지침상 임금체계를 개편할 때 평균임금·경영평가 성과급의 기준이 되는 월 기본급·기준월봉이 높아지면 안 된다는 이유를 들며 "어쩔 수 없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김 위원장은 이에 대해 "예산편성지침은 임금을 결정할 법적 규범력이 없는 것인데도 노사합의 사항을 일방적으로 번복해 임금을 삭감했다"고 비판했다.

이와 함께 기술원은 "적자가 발생할 수 있다"며 지난 10년간 매년 지급해 오던 30만원의 휴가비와 하계휴가를 폐지했다. 올해 3월에는 관리자들의 직위수당을 40% 삭감한 재원으로 직원들에게 5만원씩 직위수당을 주겠다고 약속했지만 지키지 않고 있다고 지부는 밝혔다.

김 위원장은 "김윤배 이사장이 노사합의 사항을 수시로 번복하거나 위반해 노사관계를 파국으로 몰아가고 있다"며 "노동행정기관의 감독이 절실히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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