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달 14일 새벽 서울 영등포구 한 초등학교 앞 정류장에서 버스를 타던 승객이 버스 문에 우산이 끼었다고 항의한 뒤 우산으로 운전 중인 기사의 머리를 내리쳐 상처를 입혔다.

8월3일 새벽에는 인천시 연수구에서 택시를 타고 가던 승객이 갑자기 목적지를 바꿔 무리한 유턴을 요구했다. 택시기사가 교통법규를 이유로 이를 거부하자, 승객은 운전 중인 기사를 수차례 가격해 부상을 입혔다.

승객들에게 폭행을 당하는 버스·택시 노동자가 하루 평균 10명인 것으로 조사됐다. 15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김태원 새누리당 의원이 경찰청에서 제출받아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2011년부터 올해 7월까지 버스·택시 노동자가 승객에게 폭행당해 경찰에 입건된 경우가 9천42건으로 집계됐다. 하루 평균 9.6건꼴이다. 2011년 3천557건, 지난해 3천535건, 올해는 7월까지 1천950건이 발생했다. 지역별로는 서울이 3천287건으로 가장 많았다. 다음으로 경기 1천850건, 부산 878건, 대구 640건, 인천 457건 순으로 나타났다.

승객이 운전 중인 버스·택시 기사를 폭행하거나 협박한 경우 특정범죄가중처벌법이 적용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물게 된다. 폭행으로 상해를 입힐 경우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해진다.

김 의원은 “버스와 택시 기사들은 과중한 업무 이외에 승객의 폭행에도 무방비로 노출돼 있다”며 “운전자의 집중력이 떨어져 사고가 일어날 가능성이 큰 만큼 투명보호벽 등 폭행을 차단할 수 있는 장비를 설치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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