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인권위원회에서 일하는 무기계약직과 기간제 노동자들이 15일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 쟁의조정을 신청했다. 조정기간 동안 원만한 교섭이 이뤄지지 않을 경우 파업에 돌입한다는 방침이다.

공공운수노조 서경지부 국가인권위원회분회(분회장 정미현)에 따르면 노사는 올해 6월부터 지금까지 20차례 임단협 교섭을 진행했다. 이 과정에서 105개 단협 요구안 중 51개 조항에 합의했지만 나머지 54개 조항에 대해 이견을 좁히지 못하고 지난 11일 교섭이 결렬됐다.

노사는 단협조항 규정과 임금부문에서 엇갈린 의견을 내놓고 있다. 분회는 단협 조항상 인권위의 사회적 책무를 규정하는 조항에 '정치와 권력, 금력으로부터 독립된 기관'을 명시하자고 요구했다. 반면 인권위는 이에 대한 입장을 밝히지 않다가 17차 교섭에 이르러서야 국가인권위원회법 제1조를 그대로 딴 내용을 제시했다. 정미현 분회장은 "인권위의 소임을 다할 수 있도록 분회와 인권위가 노력하자는 제안인데도 수용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분회는 또 인사경영 관련 징계위원회 참여를 요구했지만 인권위는 "인사경영권은 사용자의 고유권한"이라며 거부했다.

임금협약의 경우 분회는 내년도 임금동결·각종 수당 삭감안을 제시하면서 기본급만이라도 공무원 수준에 맞추자고 요구했지만 인권위는 "예산에서 1원이라도 초과하면 안 된다"는 입장을 고수했다.

정 분회장은 "분회가 제시한 수정요구안으로 합의하더라도 내년도 인권위 비정규직 관련 예산에서 600만원 정도 초과되는 수준"이라며 "인권위원장 한 달 업무추진비에 불과한데도 사측이 받아들이지 않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는 이어 "20차례 교섭을 하면서 다양한 수정양보안을 제시했지만 인권위는 비정규 노동자들의 절절한 호소를 외면했다"며 "더 이상 교섭으로 풀 수 없는 상황에 이르렀기에 조정신청을 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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