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전자서비스가 위장도급·불법파견 형태로 협력업체를 운영해 왔다는 의혹에 대한 협력업체 수시근로감독 과정에 고용노동부 고위관계자의 입김이 작용하고, 이 같은 개입이 감독 결과에 영향을 미쳤다는 일선 근로감독관의 증언이 나와 파문이 예상된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은수미 민주당 의원은 올해 6월부터 두 달여간 진행된 삼성전자서비스 수시감독에 참여했던 노동부 근로감독관 A씨가 금속노조 삼성전자서비스지회 관계자와 전화통화한 내용을 담은 녹취록을 13일 공개했다.
◇"불법이었다가 180도 바뀌었다"=A씨에 따르면 노동부가 당초 1개월간 진행할 예정이었던 수시감독을 한 달 연장하기로 결정한 시점을 전후해 감독의 방향이 달라지기 시작한 것으로 보인다. A씨는 “(근로감독이) 연장되기 전까지는 이거 불파(불법파견)다, 어떻게든 우리가 (제대로 조사) 해 나가자, (불법을) 잡아 나가자 하는 분위기였다”며 “그랬는데 갑자기 노동부 실장에 보고가 들어간 뒤 바람이 빠져 버렸다”고 말했다.
A씨는 이어 “나는 접근할 수도 없는 고위공무원의 입김이 이렇게 내려왔다”며 “이마트(불법파견 근로감독)는 안 그랬는데, (이번에는) 분위기가 180도 확 바뀌어 버렸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그는 “내가 밤늦게 전화를 걸어 이런 얘기를 하는 이유는 (이러한 사실을) 지금 나 혼자 감당하기가 힘들어서”라며 “(노동부 최종보고서에 근로감독관들의) 의견은 빠지고 실태만 들어갔는데, 이건 어느 정도 (윗선에서) 자기들끼리 방향을 잡았다는 것”이라고 토로했다.
노동부는 수시감독을 종료하며 “논란의 여지는 있으나 종합적으로 볼 때 위장도급이나 불법파견으로 볼 수 없다”는 애매한 결론을 내렸다. A씨의 증언이 사실이라면 수시감독 결과에 노동부의 정치적 의도가 반영됐다는 추론이 가능하다.
◇수시감독 협력업체 4곳 중 2곳 삼성전자서비스가 지목=수시감독 대상 협력업체 선정 과정도 석연치 않다. 은 의원이 이날 추가로 공개한 삼성전자서비스 남인천센터 오아무개 대표이사의 조회 발언 녹취록에 따르면 오씨는 지난 6월28일 조회에서 “삼성에서 추천한 협력업체가 조사대상에 포함됐다”고 말했다.
6월 삼성전자서비스 위장도급·불법파견 의혹이 처음 제기된 뒤 서울양천센터·서인천센터·포항센터·부산동래센터 등에서 관련 증거가 은폐되고 있다는 제보가 이어졌다. 그런데 수시감독 대상에서 서울양천센터·서인천센터·포항센터는 제외되고, 부산동래센터만 이름을 올렸다. 대신 삼성전자서비스가 요청한 협력업체 두 곳이 조사대상에 포함됐다.
오씨는 “원래는 거기(은폐 논란이 제기된 4곳)를 조사하려고 했는데, 삼성이라는 조직이 어떻습니까”라며 “문제 있는 데만 조사를 하면 문제가 되니까, 노동부에서 동래하고 포항을 찍었고, 나머지 두 군데(남인천센터·서수원센터)는 삼성이 ‘저희가 제대로 하는 데로 추천하겠다’고 한 겁니다”라고 말했다. 전국 169곳에 달하는 삼성전자서비스 협력업체 가운데 노동부 감독이 이뤄진 4개 업체 중 두 곳을 삼성전자서비스가 직접 지목했다는 얘기다.
노동부 감독의 핵심은 원청업체인 삼성전자서비스가 협력업체와 소속 노동자들의 근무 과정에 지배·개입을 했느냐 여부를 따지는 것이었다. 그런데도 노동부는 불법 혐의를 받고 있는 원청에게 조사대상을 고르라고 선택권을 준 것이다. 고양이에게 생선가게를 맡긴 꼴이다.
◇은수미 의원 "총체적 부실감독, 재조사해야"=이날 녹취록을 공개한 은수미 의원은 "노동부 수시감독에서 채용과 전산시스템 ID 부여, 재직자 교육과 징계·해고 등 적어도 14개 항목에 대해 부실하게 감독이 이뤄지거나, 삼성전자서비스에 불리한 정황과 증거들이 배제됐다"고 비판했다. 원-하청 간 업무상 지시가 원청의 전산시스템을 토대로 개인용휴대단말기(PDA)를 이용해 이뤄진 사실이 원청의 인사노무관리권에 해당하는지 등이 면밀하게 조사되지 않았다는 지적이다.
은 의원은 “수시감독 대상 업체가 원청에 유리하게 조정되고, 노동부 고위직의 입김이 강하게 반영된 이번 감독 결과는 전혀 신뢰할 수 없는 수준”이라며 “노동부가 이번 사안의 관련자를 문책하고, 재수사를 통해 원-하청 간 법적 책임관계를 명확하게 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금속노조 삼성전자서비스지회는 삼성전자서비스를 파견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소·고발할 계획이다. 검찰에 사건에 접수되면, 노동부가 사건을 받아 재조사를 벌이게 된다.
'고양이에게 생선가게 맡긴' 노동부
삼성전자서비스에 근로감독 대상 협력업체 선택권 부여 … 일선 근로감독관 "노동부 고위직 입김 있었다"
- 기자명 구은회
- 입력 2013.10.14 08:52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