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이 10일 동양그룹 투자자 피해 지원방안을 내놓았다. 분쟁조정 절차를 통해 피해자를 구제하고, 대주주에 대해서도 책임을 묻겠다는 내용이다.

금융감독당국은 현재 금감원이 운영하고 있는 ‘불완전판매 신고센터’에 접수된 피해신고와 관련해 동양증권을 현장조사하고, 당사자 확인을 거쳐 불완전판매가 확인되면 구제를 최대한 지원하하기로 했다. 지난 8일 현재 신고센터에 접수된 피해신고는 1만1천236건이다.

금융위와 금감원은 신속한 불완전판매 여부를 조사하고 분쟁조정 처리를 위해 변호사와 금융투자 감독·검사 전문가 20명으로 구성된 전담TF를 운영하고 있다. 분쟁조정위원회의 조정안을 금융회사가 수용하지 않아 투자자가 소송을 제기하게 되면 금감원에서 소송비용을 지원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이와 별도로 금융위는 대주주의 부실책임을 추궁할 방침이다. 금감원은 동양그룹 대주주가 기업회생절차 신청 전에 CP를 대량발행한 혐의와 관련해 특별조사에 착수했다. 대주주의 은닉재산을 끝까지 추적해 필요한 경우 검찰과 경찰에 수사를 의뢰할 것이라고 금감원은 설명했다.

한편 금감원은 이날 제재심의위원회에서 논의하기로 했던 동양증권 검사와 관련한 안건 논의를 보류했다. 금감원은 동양그룹의 사기성 CP 발행 여부와 함께 동양증권의 CP 불완전 판매, 동양파이낸셜대부를 통한 계열사 자금지원 동향을 검사하고 있다. 동양자산운용과 동양생명도 특별검사 대상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제재심의위가 동양증권 안건 심사를 보류하고 추후 특별검사 안건과 병합해 처리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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