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명세서를 의무적으로 교부하는 내용의 근로기준법 개정안을 정기국회에서 통과시켜야 한다는 노동자들의 목소리가 국회에 전달됐다.

민주노총·한국노총과 민변 등 11개 노동·시민·사회단체로 구성된 '임금명세서 교부의무화 입법청원 공동행동'은 10일 "임금명세서 교부의무화 입법을 위해 1만여명의 서명이 담긴 청원서를 국회에 전달했다"고 밝혔다.

공동행동은 지난 8월 출범한 이후 건설노동자·아르바이트 청년 등 임금내역이 불명확한 직종의 노동자들을 대상으로 임금명세서 교부를 의무화해 달라는 서명운동을 진행했다. 공동행동은 임금명세서 교부가 의무화할 경우 임금지급액에 대한 노사 불신을 줄이고, 세금 투명성에 기여할 것으로 보고 있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은수미 민주당 의원이 공동행동의 입법청원을 받아 지난달 24일 근무기간이 30일 미만인 일용근로자에 대해서도 임금대장을 작성하도록 적용범위를 확대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근기법 개정안을 발의한 상태다.

공동행동은 이날 "임금명세서 교부의무화 입법이 정기국회에서 꼭 이뤄지기를 기대한다"며 "국회가 여야를 떠나 노동인권의 사각지대에 놓인 미조직 비정규 노동자들의 기본권을 보장할 수 있도록 관련법을 개정해 주시길 간곡하게 청원드린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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