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은행이 결국 하나금융지주와 외환은행의 포괄적 주식교환에 대한 무효소송을 제기하지 않았다.

7일 박원석 정의당 의원과 참여연대에 따르면 무효소송 제척기간이 만료된 이날 한국은행은 소송을 제기하지 않기로 결정했다는 입장을 박 의원실에 밝혔다. 박 의원은 “한국은행이 1천억원 넘는 세금 손실에도 이를 회복하기 위한 모든 법적 수단을 강구하지 않았다는 점에서 명백한 직무유기”라고 비판했다. 그는 이어 “국정감사를 통해 한국은행 총재에게 세금손실을 배상하도록 하는 문제는 물론 감독당국의 책임도 추궁하겠다”고 말했다.

참여연대와 론스타공동대책위원회는 “국민과 소수주주에 대한 정당한 보호라는 중앙은행의 본분을 저버린 것”이라며 “심각한 유감을 표한다”고 논평했다. 한국은행이 법원에 낸 매수가격결정청구에 대해서는 “포괄적 주식교환의 무효를 다투는 대신 자신이 보유한 주식에 대해 돈 몇 푼 더 달라는 요구”라며 “비겁한 행동”이라고 꼬집었다.

한국은행은 올해 3월 주식교환 당시 외환은행의 주식가치가 본질적 가치를 크게 하회했다며 이를 기초로 산정한 주식매수가격이 부당하다는 취지의 주식매수가격결정신청서를 지난달 26일 법원에 냈다. 한국은행은 신청서에서 매수청구가격이 론스타에 지급한 가격에 비해 현저히 낮다는 점도 매수가격을 다시 선정해야 하는 이유로 삼았다.

참여연대 관계자는 “주식매수가격이 적정하지 않다면 당연히 다른 소수주주들에게 같은 가격을 적용한 것도 적정하지 않다”며 “내 돈만 찾으면 그만이라는 것이 중앙은행이 취할 태도냐”고 반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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