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의 학교비정규 노동자들이 호봉제 도입을 목표로 11월 중순 공동파업에 나선다. 전국학교비정규직연대회의는 “11월 총파업 돌입을 위해 3개 조직 조합원 5만여명을 대상으로 쟁의행위 찬반투표를 실시할 예정”이라고 6일 밝혔다.

연대회의는 학교비정규직노조·공공운수노조 전회련학교비정규직본부·전국여성노조 등 3개 노조가 공동투쟁을 위해 결성한 조직이다. 연대회의는 올해 4월부터 교육부를 상대로 임금·단체협약 체결을 위한 교섭을 진행하고 있다.

연대회의는 교섭에서 △호봉제 도입 △정액급식비(13만원) 지급 △명절휴가비(연 2회 각각 기본급 60%) 인상 △상여금(기본급 100%) 지급 △고용안정 대책 수립을 요구하고 있지만 교육당국은 난색을 표하고 있다.

특히 교육부가 ‘7·30 당정청 학교비정규직 처우개선 대책’을 통해 호봉제 요구를 비껴 가자 학교비정규 노동자들의 반발이 거세지는 상황이다. 당시 교육부는 학교비정규직의 근속수당 인상기준을 현행 2년 1만원에서 매년 1만원 인상하겠다는 안을 내놓았다.

연대회의는 학교비정규직의 월 평균임금(133만원)이 정규직(227만원)의 58.8%에 불과한 것을 감안했을 때 호봉간격 월 3만원의 호봉제 도입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연대회의와 교육부는 이달 초까지 실무교섭 2회·실무협의 8회 등 10차례 교섭을 벌였다. 교육부는 재정악화를 이유로 당정청 협의안을 고수하고 있다.

연대회의는 "교육부와의 교섭은 시·도교육청에 영향을 준다는 점에서 무척 중요하다"며 "교육당국은 호봉제는 물론 정액급식비와 상여금 지급 등 정규직과의 차별을 줄여 가자는 우리의 요구를 묵살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교섭을 타결한 전북을 제외한 연대회의 소속 조직들은 각 시·도교육청과 교섭을 벌이고 있는데, 역시 합의에 이르지 못하고 있다.

연대회의는 이달 1일 공동운영위원회를 열고 호봉제 쟁취를 위해 파업이 불가피하다는 결론을 내렸다. 연대회의는 이에 따라 이달 14일부터 다음달 8일까지 3개 조직 5만여명을 대상으로 쟁의행위 찬반투표를 진행한다. 이달 말 중앙노동위원회에 쟁의조정을 신청하고, 다음달 중순께 파업에 돌입할 예정이다.

연대회의 관계자는 “호봉제 도입을 요구한 이후 1년 가까이 지나도록 교육당국이 발뺌으로 일관하고 있어 조합원들의 분노가 극에 달해 있다”며 “1만6천여명이 참여한 지난해 파업보다 규모가 훨씬 커질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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