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부는 또 남녀 평등의 원칙과 합리적 기준을 제시하는 '21세기 남녀평등 헌장' 을 제정하고, '부부 사원 우선 해고' 등 성차별을 초래할 가능성이 있는 근로기준. 조건.관행을 간접 차별로 인정하는 방향으로 '남녀 차별 금지 및 구제에 관한 법률' 을 개정할 계획이다.
한명숙 여성부 장관은 18일 청와대에서 한 대통령 업무보고에서 평등 헌장 제정과 차별금지법 개정안 등을 골자로 한 10대 핵심사업 내용을 밝혔다.
韓장관은 '주부의 노동가치 인정' 에 대해 "주부의 무보수 노동가치를평가해 보험료 산정과 배상금 지급에 반영하는 방안을 올해 핵심 중장기플랜으로 추진할 것" 이라고 밝혔다.
韓장관은 또 "여성부 업무의 두 축을 '여성 인적자원 개발' 과 '여성권익 보장' 으로 설정했다" 며 "가정과 직장을 양립할 수 있도록 영. 유아 보육 및 방과 후 보육정책을 총체적으로 정비하겠다" 고 말했다.
여성부는 국가 정책에 대한 남녀 평등 평가 모형을 개발해 모든 부처의국가 정책을 남녀 평등 관점으로 평가하고, 정부의 각종 통계가 여성의현실을 정확히 반영하도록 통계 자료의 성별 분리체계를 구축하는 데도 주력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