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부 가사노동의 경제적 가치를 제대로 평가하고 산정하는 일에 여성부(http://www.moge.go.kr)가 적극 나선다.

여성부는 또 남녀 평등의 원칙과 합리적 기준을 제시하는 '21세기 남녀평등 헌장' 을 제정하고, '부부 사원 우선 해고' 등 성차별을 초래할 가능성이 있는 근로기준. 조건.관행을 간접 차별로 인정하는 방향으로 '남녀 차별 금지 및 구제에 관한 법률' 을 개정할 계획이다.

한명숙 여성부 장관은 18일 청와대에서 한 대통령 업무보고에서 평등 헌장 제정과 차별금지법 개정안 등을 골자로 한 10대 핵심사업 내용을 밝혔다.

韓장관은 '주부의 노동가치 인정' 에 대해 "주부의 무보수 노동가치를평가해 보험료 산정과 배상금 지급에 반영하는 방안을 올해 핵심 중장기플랜으로 추진할 것" 이라고 밝혔다.

韓장관은 또 "여성부 업무의 두 축을 '여성 인적자원 개발' 과 '여성권익 보장' 으로 설정했다" 며 "가정과 직장을 양립할 수 있도록 영. 유아 보육 및 방과 후 보육정책을 총체적으로 정비하겠다" 고 말했다.

여성부는 국가 정책에 대한 남녀 평등 평가 모형을 개발해 모든 부처의국가 정책을 남녀 평등 관점으로 평가하고, 정부의 각종 통계가 여성의현실을 정확히 반영하도록 통계 자료의 성별 분리체계를 구축하는 데도 주력할 계획이다.

저작권자 © 매일노동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