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2만2천여명의 서울지역 학교비정규 노동자들이 서울시교육감에게 직접고용된다. 서울시의회는 지난 13일 오후 임시회 본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핵심으로 하는 ‘서울특별시교육청 공무원이 아닌 근로자 채용 등에 관한 조례안’을 가결했다. 재석 시의원 79명 중 56명이 찬성했다.

그동안 학교비정규 노동자들은 고용주체가 불분명해 계약기간이 지나면 해고되는 등 상시적인 고용불안에 시달려 왔다. 이와 관련해 법적 논란이 이어졌고, 노동위원회와 법원은 잇따라 “학교비정규직의 사용자는 교육감”이라는 판정·판결을 내놓았다.

이날 시의회를 통과한 조례안은 최보선 무소속 시의원이 올해 4월 말 발의했다. 최 의원은 조례에 “각급 교육기관의 공무원이 아닌 근로자는 교육감이 채용한다”(제8조)는 조항을 넣어 교육감 직접고용 의무를 분명히 했다. 이어 "교육감은 안정적인 근로여건 확립과 적정한 관리를 위하여 직종별 정원과 배치기준·채용·복무·임금 등을 종합적으로 정한 관리계획을 수립·시행해야 한다"(제7조)는 내용을 담아 학교비정규직 관리 근거도 마련했다.

서울시는 울산·제주·경기·강원·광주·전북에 이어 7번째로 교육감 직접고용 조례를 마련한 지자체가 됐다. 대구의 경우 대구시교육감이 나서 조례안을 입안해 제정을 위한 절차를 밟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노동계는 환영의 뜻을 밝혔다. 공공운수노조 전회련학교비정규직본부는 논평을 내고 “매년 반복됐던 학교비정규직의 고용불안 문제를 해결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평가했다. 최 의원은 “조례 제정에 따라 학교비정규 노동자들의 고용안정성과 직무만족도가 높아져 공교육 발전에도 상당한 도움이 될 것”이라며 “학교비정규직이 수행하는 업무의 교육적인 가치와 공공적인 가치를 공식적으로 확인한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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