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6월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노동해방실천연대(해방연대) 준비위원회 회원인 성두현씨 등 4명에게 무죄가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8부(부장판사 김종호)는 12일 선고공판에서 “피고인들이 의회·선거제도를 전면적으로 부정하지 않았고, (이들 단체) 활동에서도 폭력성이 보이지 않았다”며 무죄 판결을 내렸다.

해방연대 사건으로 기소된 이태하 공공운수노조 사회보험지부 조합원은 “재판부의 판결은 당연하다”며 “처음부터 검찰의 무리한 기소였으며 국가보안법이 악법 중 악법이란 사실이 증명된 판결”이라고 밝혔다. 기소자 4명 중 2명은 민주노총 조합원이다.

해방연대는 사회주의를 통한 사회변혁을 주장하는 단체다. 옛 민주노동당에서 의견그룹으로 활동하다 2008년 탈당했다.

검찰은 해방연대의 활동이 의회제도를 부정하고 폭력혁명을 주장하고 있다며 국가변란선전선동 혐의로 지난해 6월 기소했다. 이번 재판은 이석기 통합진보당 의원 내란혐의 사건 이후 처음 열린 국가보안법 재판이어서 관심을 모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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