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공포...여성부 채용차별직권조사남녀평등에 대한 원칙과 합리적인 기준을 제시하는 ‘21세기 남녀평등 헌장’이 제정되고 ‘부부사원 우선 해고’ 등 성차별을초래할 우려가 있는 근로기준이나 조건, 관행 등의 간접차별을성차별로 인정하는 방향으로 ‘남녀차별 금지 및 구제에 관한 법률’이 개정된다.

한명숙 여성부장관은 18일 청와대에서 김대중대통령에게 2001년도 업무보고를 통해 평등헌장 제정과 차별금지법 개정안을 포함한 10대 핵심과제를 올해 중점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한장관은 ‘21세기 남녀평등헌장’ 제정에 대해 “성평등에 대한 기준이 모호하고 많은 사람들이 혼란을 느끼고 있기 때문에남녀평등에 대한 원칙을 제시하고 국민적 공감대를 이루는 실천적 헌장이 필요하다”고 말하고 여성계와 민간단체 등의 협의를거쳐 오는 7월 2일 여성주간에 공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또 올 하반기 정기국회에 상정, 내년부터 시행될 예정인 ‘남녀차별금지 및 구제에 관한 법률’ 개정안은 지난 1999년 제정된현행법안의 간접차별 조항이 너무 추상적이고 축적된 판례가 없어 실효성이 덜하다는 판단에서 현행법보다 한층 강화시켜 추진키로 했다. 이 개정안이 통과되면 제도, 관행 등에 의한 간접차별도 성차별로 인정되며 처벌 조항에 시정명령권, 직권조사발동권 등이 추가돼 성차별에 대한 구제와 처벌이 더 엄격해진다. 특히 기업들의 대졸신입사원 채용시 여성채용 비율이 현저하게낮은 기업들에 대해서는 여성부가 직권조사를 통해 이의 시정을권고하기로 했다. 또 행정자치부, 교육인적자원부 등 관계부처와 협의해 1기관 국·과장급 여성 1인 이상 배치, 대학 여교수 채용확대 등을 통해 고학력 여성의 취업을 적극 지원할 계획이다.

여성폭력 근절을 위해서는 화재신고나 범죄신고와 같이 전국 어디서나 같은 번호로 여성폭력을 신고할 수 있는 긴급전화 ‘1366’번이 설치돼 24시간 여성폭력 구제에 들어간다.

한편 현재 일용직으로 기준되어 있는 주부의 가사노동가치를 정규 근로비용으로 환산, 보험료 산정, 배상금 지급 등에 반영하기 위한 방안도 추진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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