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연맹 전국톨게이트노조(위원장 송미옥)가 "한국도로공사는 외주기업체 용역선진화 계획에 따라 군자영업소 해고자를 재고용하라"고 촉구했다. 노조는 지난달 위탁업체가 변경되면서 요금징수원들이 무더기 해고되자 해고 철회를 요구하며 37일째 톨게이트 군자영업소 주차장에서 천막농성을 벌이고 있다.

29일 노조에 따르면 지난 2011년 위탁업체 변경으로 판교·시흥·남인천 영업소에서 요금징수원들의 해고가 잇따르자 노조는 56일간 천막농성을 벌인 끝에 도로공사 경기지역본부와 '외주기업체 용역선진화 계획'에 합의했다. 인원감축이 예상되는 톨게이트 영업소에는 인원충원을 억제해 해고를 최소화하고, 감원이 불가피한 경우 잡셰어링을 실시하고 도로공사가 감축인원 고용에 드는 제반비용을 일부지원한다는 내용이다. 합의 이후 도로공사의 지원과 잡셰어링을 통해 용역계약이 만료된 김포·구리·남인천·성남영업소에서는 해고가 발생하지 않았다.

그런데 지난달 군자영업소 위탁업체가 대로기업에서 (주)흥현으로 변경되는 과정에서 이 같은 해고회피 절차가 무시됐다. 올해 2월 도로공사를 상대로 근로자지위확인 소송을 제기했기 때문이라는 게 노조의 주장이다.

노조 관계자는 "근로자지위확인 소송을 제기한 이후 첫 용역계약 만료 사업장인 군자영업소에서 집단해고가 발생했다"며 "괘씸죄 때문 아니겠냐"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이어 "2011년 합의를 지키라고 요구했지만 도로공사는 근로자지위확인 소송을 이유로 아무것도 해 줄 수 없다며 수수방관하고 있고, 외주업체들은 도로공사에 책임을 떠넘기고 있다"고 비판했다.

노조는 이에 따라 "도로공사와 흥현은 외주기업체 용역선진화 계획에 따라 해고자들을 재고용하라"며 "도로공사는 해고 사태가 재발하지 않도록 중장기 영업소 인력운용 계획안을 마련하라"고 촉구했다.

한편 이달 19일에는 발전기 과부하로 인해 노조 천막농성장이 불에 타는 사고가 발생하기도 했다. 노조는 "도로공사에 전기사용 협조를 요청했지만 불법 가건물이라는 이유로 거부해 어쩔 수 없이 발전기를 사용했다가 화재사고가 났다"며 "합법과 불법 여부를 떠나 사고재발 방지 차원에서 도로공사는 전기사용에 협조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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